안녕하세요. 오늘은 Google payments에서 메일이 와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원천징수세 관련서류를 온라인으로 수신하라는 안내였는데요. 세금정보관리에서 서류수신방법과 기타 정보를 관리하라는 안내였습니다.
결제 센터에 들어가보니
이런 화면이 절 반기고 있었습니다. 일단 세금정보 추가 버튼을 클릭하여 본인인증을 해야 합니다.
계좌 유형 : 개인
미국 시민 또는 거주자 : No
이렇게 하는 이유는 2021년 6월부터 미국 세법에 의해 미국 시청자로부터 발생하는 수입에 대해 24% 세금을 부과하기 때문입니다. 세금 정보를 입력하지 않으면 미국시청자와 관계없이 총수익에서 24%를 부과할 수도 있다는 말이 있더군요.
일반인은 미국 소득세 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으므로 W-8BEN을 선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이 세금 양식 유형은 미국 외 국가의 개인이 주로 사용하는 양식이며 조세 조약 혜택을 신청할 때도 사용할 수 있다는 설명문이 있습니다.
TIN이 없으면 주소를 모두 영어로 작성하셔야 합니다.(TIN을 발급받는다는 것은 귀찮은 일입니다.)
그 후 대한민국 및 미국은 조세제약을 맺었으니 조세제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하는지 물었을 때 Yes라고 답하시면 됩니다. 특별 세율 및 조건에 대해서도 안내하고 있는데요. 미국에서 발생한 특정 소득 유형은 원천징수세가 면제되거나 감면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감면 세율 및 면제는 국가 및 특정 소득 유형에 따라 다르다네요. 향후 사용할 Google 관련 소득 유형을 모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항 및 단락 : 8조 1절
원천징수세율 : 0%(인하된 조세 조약 세율)
인하되지 않으면 30%라니 무시무시 하네요. 하지만!
경고창이 뜹니다. 어쩔 수 없네요. 조세 조약에 따라 인하된 원천징수세율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자동으로 입력된 서류를 검토 및 확인하면 됩니다. 미국에서 수행한 활동 및 서비스 증명서 관련한 내용이 이어나오는데
세금 ID 섹션에서 확인된 개인이나 법인이 미국 내에서 Google에 대한 활동 및 서비스를 수행했나요? : No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아니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 대금을 지급받은 적이 없는 기존 또는 신규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아니면 이전에 대금을 지급받은 기존 결제 프로필의 세금 정보를 제공하시나요?
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최종적으로 세금신고와 관련하여 우편수신을 중지하고 전자형식으로 수신하겠냐는 질문이 나오는데 반드시 전자형식 문서 수신을 추천드립니다! 우편 수신을 하시면 매우 불편하기 때문입니다.
최종 제출에서 제공한 일부 정보가 계정의 정보와 일치하지 않는다며 이름 증빙 서류를 업로드하라고 할 수 있는데 영문명때문에 그런 것 같으니 영문명이 포함된 여권을 제출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결과는 아래와 같습니다.
제출한 양식이 승인됨으로 바뀌어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미국 외 국가의 활동 증명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최종적인 W-8BEN양식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아랫부분은 개인정보로 인해 제외하였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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