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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Copyright Policy)

by sonpang 2021. 1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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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정책

 

인터넷에 쓴 글 역시 창작성이 인정되는 저작물에 해당합니다.

 

학부공부 카테고리

대부분 학술적인 글입니다. 수업을 듣거나 자료만 가지고 독학하여 게시한 글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료는 각 세부 카테고리의 처음 글에서 어떠한 자료를 참고하였는지 자세하게 서술하였습니다. 특별히 다른 자료를 참고하였을 경우에 한하여 출처를 남겼습니다. 달리 출처를 언급하지 않은 글의 경우 출처가 없거나 세부 카테고리의 처음 글에 출처를 업데이트하여 게재하였습니다. Assignment, 학습자료 등에 대한 온라인 게재를 금한 교과목은 해당 내용을 제외하고 저의 견해와 분석 등으로 제한하여 포스팅하였습니다.

 

Project 카테고리

대부분 학술적인 글입니다. 직접 참여하거나 기획한 프로젝트로 대부분 직접 창작한 저작물입니다. 예외적으로 이론적 배경을 설명하는 경우 등에 한하여 타인의 글을 인용하고 있습니다. 인용하는 모든 글들은 정확한 출처를 남기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학부공부 카테고리와 project 카테고리의 포스팅 중 개인 프로젝트 결과물은 모두 online 표절 검사 site를 통과하여 online 표절 검사 site에 과제물 유형으로 등록된 문서입니다. 따라서 본 블로그의 포스팅을 무단전재 및 재배포를 엄격히 금합니다. 본 블로그 운영자는 주기적인 유사도 검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현행 저작권법 제 136조는 저작재산권 등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를 복제 등의 방법으로 침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저작권 침해에 대한 경중을 가리지 않고 일률적으로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경미한 수준의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본 권리자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법적조치를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The results of the individual project during the posting of the undergraduate study category and the project category are all documents registered as assignment types after passing the online plagiarism inspection site. Therefore, unauthorized reproduction and redistribution of posting on this site are strictly prohibited. The operator of this site conducts periodic similarity checks. Article 136 of the current Copyright Act stipulates that rights protected under copyright law, such as copyright, can be punished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5 years or a fine of not more than 50 million won, allowing criminal punishment regardless of the seriousness of copyright infringement. Even for minor copyright infringement, this right holder reveals that he/she is proceeding with the complaint and accusation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zero tolerance.

 

 

Economics 카테고리

Economics 카테고리 글의 경우 신문기사를 참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신문기사 역시 언론사의 저작물에 해당하지만, 사상이나 감정의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는 저작물로 성립하지 못합니다. 즉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는 저작물로 성립되지 않는다는 말이죠. 사실관계를 기재한 일부 문단만을 추려 가져오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원 출처에서 밝힌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타 블로그 참고

블로그 스크랩 기능 등을 이용하여 글을 옮기는 것은 허용되나 글쓴이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무단 이용하는 것은 저작권법 위반입니다. 타인이 쓴 글을 인용하고자 할 때 단지 퍼오는 것이 아니라 보도, 비평 등의 목적이 있어야 하고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합니다.

 


본 블로그와 관련하여 저작권 문제가 발생하거나 관련 질의가 있을 경우 즉시 해당하는 글에 댓글을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작권리 증명자료 등을 자체 검토하여 공개된 게시물로 인하여 저작권의 침해가 발생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게시물의 복제, 전송을 중단(비공개 처리 또는 게시물 삭제)하겠습니다. 자체 검토에 불만이 있으실 경우 다음 고객센터를 통해 권리침해 신고를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저작권법 제 103조 및 저작권법 시행령 제 42조에 따라 권리자 여부확인과 게시물 검토가 이루어지며 적절한 조치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만 게시자의 권리가 확인되면 게시물은 복원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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