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알아볼까 합니다.
6.1. 국가핵심기술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기술
위와 같은 정의를 가진 국가핵심기술은
- 해당기술의 국방상 중요성 등 국방·치안 등에 대한 영향
- 해당기술의 확보 난이도, 해당산업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 산업의 대외경쟁력 등 해당 기술분야에 대한 영향
- 연관 산업의 파급효과 등 전체 산업에 대한 영향
- 수출, 고용, 지역경제 등 국민경제 기반 및 경제적 후생에 대한 영향
- 기타 위원회 및 전문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을 고려하여 국가핵심기술을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및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선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2007년 40개로 시작하여 3년 단위로 update되는데요. 국가핵심기술로 지정되면 해당기술을 보유한 기업은 적정한 보호조치를 취하고 외국인이 기업을 인수합병하거나 기술을 수출하는 경우에는 정부에 신고해야 합니다. 국가핵심기술 지정은 산업부가 매년 업종별 단체를 통해 지정수요를 조사하고, 제출된 수요에 대해 업종별 전문가로 구성된 전문위원회에서 지정 필요성을 검토한 후, 산업기술보호위원회에서 최종 확정하게 됩니다.
6.2. 현재 국가핵심기술 71개
분 야 | 기술명 |
반도체 (10개)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
30나노급 이하 파운드리에 해당되는 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
모바일 Application Processor SoC 설계·공정기술 | |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
대구경(300mm 이상) 반도체 웨이퍼 제조를 위한 단결정 성장 기술 | |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 |
디스 플레이 (2개) |
8세대급(2200x2500mm) 이상 TFT-LC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 공정기술은 제외)‧구동기술 |
AMOLED 패널 설계·공정·제조(모듈조립공정기술은 제외)기술 | |
전기 전자 (3개) |
전기자동차用 등 중대형 고에너지밀도(파우치형 265Wh/kg이상 또는 각형은 파우치형의 90%) 리튬이차전지 설계, 공정, 제조 및 평가기술 |
리튬이차전지 Ni 함량 80% 초과 양극소재 설계, 제조 및 공정기술 | |
500kV급 이상 전력케이블 시스템(접속재 포함) 설계‧제조 기술 | |
자동차ㆍ철도 (9개) |
가솔린 직접분사식(G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하이브리드 및 전력기반 자동차(xEV) 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Control Unit, Battery Management System, Regenerative Braking System에 한함) |
|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제조 기술 | |
LPG 직접분사식(LPDi) 연료분사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 | |
Euro 6 기준 이상의 디젤엔진 연료분사장치, 과급시스템 및 배기가스 후처리 장치 설계 및 제조기술(DPF, SCR에 한함) | |
자동차 엔진·자동변속기 설계 및 제조기술(단, 양산 후 2년 이내 기술에 한함) | |
복합소재를 이용한 일체성형 철도차량 차체 설계 및 제조 기술 | |
속도 350km/h 이상 고속열차 동력시스템 설계 및 제조 기술(AC 유도전동기ㆍTDCS 제어진단ㆍ주전력 변환장치 기술에 한함) | |
자율주행자동차 핵심 부품‧시스템 설계 및 제조기술(카메라 시스템, 레이더 시스템, 라이더 시스템 및 정밀 위치탐지 시스템에 한함) | |
철강 (9개) |
FINEX 유동로 조업기술 |
항복강도 600MPa 급 이상 철근/형강 제조기술[저탄소강(0.4% C이하)으로 전기로방식에 의해 제조된 것에 한함] | |
고가공용 망간(10% Mn 이상) 함유 TWIP강 제조기술 | |
합금원소 총량 4%이하의 기가급 고강도 철강판재 제조기술 | |
조선ㆍ발전소용 100톤이상급(단품기준) 대형 주ㆍ단강제품 제조기술 | |
저니켈(3% Ni이하) 고질소(0.4% N이상) 스테인리스강 제조기술 | |
인공지능 기반의 초정밀 도금(분해능 0.1㎛급) 제어기술 | |
딥러닝 인공지능 기반의 고로 조업 자동제어 기술 | |
인장강도 600MPa 이상의 고강도 강판제조를 위한 스마트 수냉각 기술(엔지니어링, 제어기술 포함) | |
조선 (8개) |
고부가가치 선박(초대형컨테이너선, 저온액화탱크선, 대형크루즈선, 빙해화물선, 가스연료 추진선, 전기 추진선 등) 및 해양시스템(해양구조물 및 해양플랜트 등) 설계기술 |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 기술 | |
5,000마력 이상 디젤엔진ㆍ크랭크샤프트ㆍ직경 5m이상 프로펠러 제조기술 | |
자율운항(경제운항, 안전운항 등) 및 항해 자동화, 선박용 통합제어시스템 기술 | |
조선용 ERP/PLM시스템 및 CAD기반 설계ㆍ생산지원 프로그램 |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 |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 |
원자력 (5개) |
원전 피동보조급수계통 기술 |
원전 증기발생기 2차측 원격 육안검사 기술 | |
중성자 거울 및 중성자 유도관 개발기술 | |
연구용원자로 U-Mo 합금핵연료 제조기술 | |
신형 경수로 원자로출력제어시스템 기술 | |
정보통신 (7개) |
LTE/LTE_adv 시스템 설계기술 |
기지국 소형화 및 전력을 최소화 하는 PA 설계기술 | |
LTE/LTE_adv/5G 계측기기 설계기술 | |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 |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 |
통신장비에 적용을 위한 양자이론 기반 퀀텀(Quantum) 리피터 기술 | |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 |
우주 (4개) |
고성능 극저온 터보펌프 기술 |
극저온/고압 다이아프램 구동방식 개폐밸브 기술 | |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 |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 |
생명공학 (4개)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 |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 |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 |
기계 (7개) |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
고정밀 5축 머시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 |
중대형 굴삭기 신뢰성 설계 및 제조 기술 | |
Off-road용 Tier 4F 배기규제를 만족하는 디젤엔진 및 후처리 시스템 설계기술 | |
트랙터용 부하감응형 유압식 변속기 설계 및 제조 기술 | |
Low GWP 냉매 대응 고효율 터보 압축기 기술 | |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 |
로봇 (3개) |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 |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
이런 국가핵심기술을 살펴보아야 하는 이유는 당연히 국가핵심기술 지정 등에 관한 고시, 산업기술보호지침, 산업기술보호법에 따라 선정되는 중요한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면면들을 보면 반도체, 디스플레이, 전기전자, 자동차, 조선, 생명공학, 정보통신 등 12개 분야 71개 기술이 지정되어 있는데요. 이런 기술들은 그만큼 중요한 기술이고 유망한 기술이니 보호할 것입니다.
6.3. 산업기술보호지침
산업부는 산업기술보호지침을 제정하여 국가핵심기술을 보유·관리 하고 있는 기관이 국가핵심기술의 유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별 세부 이행지침을 제시하였는데요.
▴보호구역 설정·출입허가, ▴국가핵심기술 보호등급 부여, 보안관리규정 제정,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퇴직인력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표준서약서), ▴국가핵심기술 관리책임자 및 보안전담인력 지정, ▴통신시설 및 통신수단 보안, ▴정보처리과정·결과자료 보호,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구분·관리,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보안교육, ▴기술유출 사고 대응체제 구축 |
국가 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보호조치사항에 대해 거부·방해하거나 기피한다고 판단할 경우 1천만원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정부허가를 받아야 하는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승인·신고 신청 대상과 예외사항을 세분화하여 규정한 것이 인상적입니다.
특허권 해외이전 관련
① 특허권 매각, 라이센싱 시 영업비밀 (소스코드 제공, 기술지도, 기술자료 전송 등) 동반이전 , 전용실시권 설정 등 실질적인 배타적 지배권 허락 → 대상
② 해외 특허출원 에 필요한 최소한의 기술자료 제공 → 未대상
국제공동연구 ·세미나·학술발표 관련
① 국가핵심기술이 실질적으로 이전·공유되는 국제공동연구, 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대상
② 일반에 공개된 기술 또는 공개목적으로 하는 해외세미나, 학회발표, 강의 → 未대상
기 타
① 외국 정부 및 기관 등에 국가핵심기술에 관한 설계ㆍ제조상의 결함 및 타당성 분석, 신뢰성 검증 등을 위한 연구용역 자료 제공 → 대상
② 외국법원, 국제무역위원회(ITC) 등 제소, 소송 대응을 위한 국가핵심기술 자료 제공 → 대상
③ 클라우드서비스 또는 이와 유사한 서비스에 저장된 국가핵심기술에 대한 외국 기업 등의 접근권한 부여 열람 사용 등의 허용 → 대상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은 산업기술 보호지침에 따라 보호되는데 그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구 분 | 주요사항 | 비 고 (산기법 조항) |
기술의 판정 및 등록관리 (제4조~제7조) |
국가핵심기술 해당여부 판정 신청 기술 등록·관리 및 보안컨설팅, 교육 및 인력양성 등의 기술보호 집중 지원 국가핵심기술 종합관리시스템 구축·운영근거 |
제9조 제6항(판정) 제22조(지원) |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제8조~제16조) |
국가핵심기술 보유·관리기관이 의무적으로 지켜야 할 보호조치 사항(9개)별 가이드 * 국가핵심기술 취급 전문인력 이직관리를 위한 보호서약서(퇴직·재직자) 표준서식 제공 등 |
제10조 (국가핵심기술의 보호조치) |
국가핵심기술의 수출 (제17조~제25조) |
국가핵심기술 수출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예외사항 세분화 * (신청대상) 매각, 실질적 이전·공유되는 공동연구, 배타적 권리의 특허권 양도 등 * (예외) 일반 공개기술, 기술이전 없는 세미나,학회, 해외특허출원·등록을 위한 최소한의 기술제공 등 수출 승인·신고별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
제11조 (국가핵심기술 수출 등) |
국가핵심기술 보유기관의 해외인수·합병등 (제26조~제33조) |
해외M&A 승인·신고 신청대상과 제출서류 및 처리절차 * 외국인 단독 또는 관계인과 합산하여 50%이상 주식·지분 소유 등 |
제11조의2 (해외인수·합병등) |
침해신고 및 대응·복구 (제34조~제35조) | 산업기술 침해신고 및 대응과 산업기술 침해사고 복구를 위한 조치사항 | 제15조 (산업기술 침해신고 등) |
실태조사 (제36조~제40조) |
실태조사 대상·범위·방법, 실태조사 결과 통보, (필요시) 개선권고 조치 | 제17조 (산업기술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
보칙 (제41조~제44조) |
협의체, 포상, 산업보안 안내서* 마련 근거 * ①산업기술 유출 및 침해예방 방법, ②산업기술의 유출 및 침해시 대응활동, ③산업기술 계약시 유출방지 및 보호방법 |
제8조 (보호지침의 제정 등) |
부록 (별표 및 별지서식) |
국가핵심기술 등의 비밀유지 및 경업금지 서약서 국가핵심기술 등록서, 개선권고 통지서 등 |
- |
6.4. 최근 떠오르는 분야
저같은 대학생들(미래 먹거리를 찾고 연구분야를 설정할)에겐 이러한 국가핵심기술에 무엇이 신규지정, 변경, 해제되었는지 추세를 살펴보는 것이 각각의 기술에 대한 자세한 내용의 이해보다 더 중요할 것입니다.
분 야 | 현행 | 개정안 |
반도체 (8개→ 10개) |
30나노 이하급 D램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D램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기술 및 3차원 적층형성 기술 | 30나노 이하급 또는 적층 3D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설계·공정·소자 기술 | |
30나노 이하급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조립·검사기술 | 낸드플래시에 해당되는 적층조립기술 및 검사기술 | |
LTE/LTE_adv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LTE/LTE_adv/5G Baseband Modem 설계기술 | |
<신규 지정> | 픽셀 1㎛ 이하 이미지센서 설계·공정·소자 기술 | |
<신규 지정> | 시스템반도체용 첨단 패키지 (FO-WLP, FO-PLP, FO-PoP 등) 조립·검사 기술 | |
자동차 ㆍ철도 (9개) |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제조기술 | 수소전기자동차 연료전지시스템(수소저장ㆍ공급, 스택 및 BOP) 설계 및 공정ㆍ제조 기술 |
조선 (7개→8개) |
LNG선 카고탱크 제조기술 | 액화가스 화물창, 연료탱크의 설계 및 제조 기술 |
3천톤 이상 선박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건조 기술 | 3천톤 이상 선박·해양구조물용 블록탑재 및 육상에서의 선박·해양구조물 건조기술 |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 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가스연료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제조기술,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제조기술,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 선박용 핵심기자재 제조기술(BWMS제조기술, WHRS 제조기술, <삭제>, SCR 및 EGCS 등 대기오염원 배출저감 기자재 제조기술) | |
<현행기술 분리 지정> | 가스연료 추진선박용 연료공급장치, 재액화 및 재기화장치 등 제조기술 | |
정보 통신 (9개→7개) |
근거리 무선 통신을 위한 Binary CDMA Baseband Modem 및 보안알고리듬 연동 설계기술 | <지정 해제> |
PKI 경량 구현 기술(DTV, IPTV를 비롯한 셋톱박스, 모바일 단말, 유비쿼터스 단말에 한함) | <지정 해제> | |
UWB 시스템에서 중단 없이 신호 간섭회피를 위한 DAA(Detection And Avoid) 기술 | <지정 해제> | |
mmWave 기반 5G 이동무선백홀 핵심 설계 기술 | 초고속 데이터 송-수신이 가능한 기가급 이동무선백홀(Backhaul) 기술 | |
테라급 광-회선-패킷 통합 스위칭 시스템 및 400G급 장/단거리 광 전송 송수신 트랜시버 기술 | SDN(소프트웨어 정의 네트워크) 구현을 위한 광통신 핵심 기술 | |
<신규 지정> | 5G 시스템(빔포밍/MIMO 및 이동통신망) 설계기술 | |
우주 (4개) |
1m 이하 해상도 위성카메라용 고속기동 자세제어 탑재 알고리즘 기술 | 초고해상도(고도 500Km기준 50cm급) 광학위성 고속기동 정밀 자세제어계 설계 기술 |
고상 확산접합 부품성형 기술 | <지정 해제> | |
<신규 지정> | 구경 1m이상 위성탑재 전자광학 카메라 조립‧정렬‧검사 기술 | |
생명 공학 (3개→4개)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5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발현ㆍ정제 공정기술) | 항체 대규모 발효정제 기술(1만 리터급 이상의 동물세포 배양/정제 공정기술)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 균주 포함) | 보툴리눔 독소제제 생산기술(보툴리눔 독소를 생산하는 균주 포함) | |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dual servo 방식 XY 스캐너 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단면형상 3차원 영상화 기술) | 원자현미경 제조기술(True non-contact mode 기술, Narrow Trench 측정기술, 30nm급 이하 반도체소자 3차원 분석기술, 300mm 이상의 대면적 시료 나노 계측기술, SPM 융합기술) | |
<신규 지정> | 바이오마커 고정화 기술을 응용한 감염질환용 다종 면역 분석 시스템 기술(3종 이상, 민감도 및 특이도 95% 이상 성능 구현) | |
기계 (7개) |
터닝-밀링 정밀 복합가공이 가능한 다축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 다축 복합가공 터닝센터의 설계 및 제조기술 |
인간 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기술 (저진동 : 10 gal 이하 / 저소음 : 기계실 70 dBA, 주행 시 카내·승강장 45 dBA 이하 / 동적 안정감 : 가가속도(jerk) 1.2 m/s3 이하 등) | 저진동, 저소음, 동적 안정감을 갖춘 인간친화형 승강기 시스템 설계 및 운영 기술 ( <삭제> ) | |
로봇 (3개) |
복강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설계 기술 및 제조기술 | 복강경, 내시경 및 영상유도 수술로봇 시스템의 설계기술 및 제조기술 |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설계 및 제작 기술 | 작업영역을 공유하는 고밀도 공정 작업용 로봇 운영 및 제어 기술 | |
영상 감시 기술 기반의 로봇 경비 시스템 | 영상 감시 기반 로봇 통합통제기술 |
정보통신과 반도체 분야에서 5G기술이 포함된 것은 당연한 일일테고 이미지센서 기술이 포함된 것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스마트폰의 성능을 말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하나는 카메라입니다. 스마트폰 사양이 상향평준화되면서, 카메라 개수가 늘어났는데요. 이미지센서 수요 역시 대폭 증가하고 있습니다. 후면 카메라는 광각, 초광각, 망원, 심도, 접사 카메라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데 이미지 센서도 그에 발맞추어 개발되는 것이죠. 고화질 카메라 성능과 얇은 두께를 동시에 구현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동일한 화소 수 센서 모듈을 더 작게 만드려면 화소의 크기를 줄여야 하는데 화소의 크기를 줄이면 흡수하는 빛의 양이 감소해 화질이 떨어집니다. 또한 간섭현상이 증가할 수도 있습니다. 국내에서는 삼성전자와 SK에서도 연구하고 있고요. 0.1 마이크로 미터씩 계속해서 줄이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최근 트렌드인 홀 디스플레이나 노치 디스플레이에서와 같은 베젤리스 디자인에서 카메라 모듈 크기가 작아지는 것은 불가피한 일입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은 차세대 먹거리 중 하나로 CMOS 이미지센서를 언급하기도 했죠. 또 이미지센서 기술은 시장 성장성도 높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스마트폰 뿐 아니라 스마트 홈, 자율주행자동차, 로봇의 핵심이죠.
오늘은 국가핵심기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특히 이미지센서 기술이 포함된 것이 인상적인데요. 이 기술에 대한 연구동향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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