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부동산 거래관리시스템1 전월세 계약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장소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 대상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누가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물론 주민등록법..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