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월세 계약 신고1 전월세 계약 신고 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장소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 대상금액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누가 하나요?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물론 주민등록법.. 2022. 1. 4.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