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무능력자 제도1 9. 고령화사회에서의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법] 고령화사회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저하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고령자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능력자 제도와 사적부양제도 및 공적 부양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와 같이 친족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충적인 역할일 뿐 적극적인 고령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하거나 대리하게 하여 무능력자 단독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판단능력이 쇠퇴하였더라도 민법에서와 같이 획일적인 보호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는 잔존능력이 있고 개인에 따라 판단능력이 다를 뿐 아니라 능력의 변화 정도가 다르.. 2021. 10. 31. 이전 1 다음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