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화사회에서 사무처리 능력이 저하된 재산관리와 신상보호는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가?
현행 고령자보호를 위한 제도는 무능력자 제도와 사적부양제도 및 공적 부양제도를 들 수 있다. 국민기초생활보장법등에서와 같이 친족부양이 어려운 경우를 보호하고자 하는 제도로 보충적인 역할일 뿐 적극적인 고령자 보호 기능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무능력자 제도는 무능력자로 하여금 법률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정대리인이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게하거나 대리하게 하여 무능력자 단독의 행위는 취소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그러나 의술의 발달로 판단능력이 쇠퇴하였더라도 민법에서와 같이 획일적인 보호를 결정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고령자는 잔존능력이 있고 개인에 따라 판단능력이 다를 뿐 아니라 능력의 변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이다. 만약 일정한 시기를 기준으로 무능력을 선고하게 된다면 고령자의 인격을 무시하고 권리주체의 행위능력을 제한하고 박탈하는 것으로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사회복지의 이념과 맞지 않을 것이다.
개정민법 전의 무능력자 제도는 금치산자, 한정치산자의 재산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었다. 획일적인 무능력자로의 규정은 재산관리에만 지우쳐 고령자를 위한 실질적인 지원기능을 하지 못하였다. 실제로 이는 고령자보호에 기여하기 보다는 재산상의 분쟁해결을 위한 수단이나 치료비 조달을 위한 재산 처분, 재산탈취를 위한 목적으로 악용되었다는 문제점이 발생하였다. 또한 무능력자의 잔존능력을 고려하지 않는 과도한 제한은 인권을 침해하는 상황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2013.07.01. 개정민법 시행으로 이루어지게 되었다.
개정민법은 성년후견제도를 시행하여 능력의 여부에 따라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으로 나누어져있다. 기존의 제도와 달리 세분화하여 후견인이 선임되어도 스스로 결정하는 영역이 보장된다는 점이 큰 차이점이다. 또한 수업시간에서도 언급된 것처럼 금치산, 한정치산 선고의 공시는 가족관계등록부이지만 후견과 관련된 별도 등기제도의 운영은 개인정보보호 차원에서도 한 단계 발전한 제도라고 생각한다. 또한 후견감독인을 두거나 가정법원에 의해 후견업무를 감독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도 중요한 변화라고 볼 수 있다.
많은 법학자들의 논문을 읽어보고 비법학도인 나로써 최대한 법학자들의 논의를 이해하기 위해 노력한 끝에 성년후견의 이상(이념)은 자기결정권의 존중, 잔존능력의 존중이라는 것을 공감하게 되었다. 민법의 시각에서 벗어나 헌법적 측면에서도 자기결정권의 존중이라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행복추구권이나 기본권으로서의 생존권과 직결되기 때문에 중요한 이념일 것이다.
큰 틀인 인권의 측면에서 요보호자의 신상보호를 우선시한다는 의미를 개정민법은 포함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가 될 수 있는 부분은 경우에는 누구의 의사를 우선시해야 할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는 측면이 있다. 개정민법 제 947조의 2조에서 요보호성년자의 의사와 요보호자의 신상보호를 목적으로 존재하는 성년후견인의 의사가 불일치하는 경우에 대한 해결책을 의료행위에 한정하여 제시하고 있다.
그 내용은 피성년후견인이 자신의 신상에 관하여 단독으로 결정하되, 피성년후견인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행위에 대하여 피성년후견인이 동의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후견인이 그를 대신하여 동의할 수 있다고 한 규정이다. 이는 의료행위 영역에 있어 성년후견인이 의사결정능력 없는 자의 동의권을 대행함을 명백히 하고 있다. 따라서 후견이 개시된 경우 후견인은 의사결정능력이 없는 고령자를 위해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권을 대항할 수 있음이 분명하다. 또한 개정민법 제 938조 제 3항에서 가정법원으로 하여금 성년후견인이 피후견인의 신상에 관해 결정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것에서도 알 수 있다.
앞서 금치산자, 한정치산자, 성년후견제도를 짚어보았다. 모든 법이 그렇듯 성년후견제도가 입법자들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 어떠한 원칙이 필요할지 생각해 보았다. 첫째, 피후견인의 필요에 한해서만 후견이 행해져야하고 필요 이상으로 후견인이 간섭해서는 안 될 것이다.(필요성) 둘째, 피성년후견인은 본인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고 의사를 행위에 최대한 반영하기 위해서 임의후견이나 위임을 우선적으로 활용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성년후견제도는 보완적인 특징을 띄어야 할 것이다.(보완성) 셋째, 보호의 정도는 가정법원에서 범위를 결정하는 것과 같이 능력 장애의 정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적용해야 될 것이다.(개별성)
마지막으로 성년후견제도는 목적이 고령자의 보호가 우선인 만큼 가능한 의사를 존중하고 주체적 선택과 능력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지지하는 제도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의사능력의 정도에 따라 필요한 범위에서 보호하며 행위능력을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에 상응하는 범위에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장기기증과 같이 피성년후견인의 자기결정권 존중과 성년후견인이 판단한 피성년후견인 본인의 이익의 충돌은 적절한 해결책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현재는 법원에 의한 판단에 맡길 수밖에 없지만, 이는 법률규정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성년후견인의 판단이 자신의 복리를 위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는 판단이라면 피성년후견인의 의사를 존중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의사가 대립되는 상황에서 무엇보다도 성년후견제도의 원초적 목적인 자기결정권의 존중차원에서 피성년후견인의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큰 틀에서 보았을 때 고령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고 본인의 능력을 활용하도록 하며, 신상보호를 기본으로 하면서 고령자가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보호를 행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고령자가 일상생활을 영위하고 사회참여를 하게 함으로써 저출산 문제를 동시에 직면한 현 사회를 다시 역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존중 실현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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