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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cial Studies/Law

7. 법률관계[법]

by sonpang 2021. 10.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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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장 법률 관계

Ⅰ. 법률관계와 권리의무

* ① 친구 사이인 A와 B는 “X"카페에서 만나 술을 먹으며 토론

하자고 약속하였는데, A는 사정에 의해 그 약속을 어겼다.

② 1) A는 “x”카페에서 여종업원 B의 환심을 사기 위하여

금 10만원을 주기로 약속하였으나, 그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

2) 승려 A는 B의 명복을 빌어 주기로 하고 B의 유족으로부터 일금 50만원을 수령하였으나,

실제는 망자를 위한 기도를 하지 않았다.

③ 빈 택시가 지나가는 것을 보고 A는 손을 들었다. 택시기사

B는 A가 탑승하려는 줄 알고 정차하였으나, A는 탑승하지 않았다.

 

* 생활관계는 법률관계 ← 법의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사실관계 ← 도덕, 종교, 관습, 예의 등에 지배를 받는 생활관계

 

* 법률관계는 당사자가 도모하려는 일정한 법률효과가 법에 의하여 보장되고 실현된다. 아울러 법률관계의 내용 은 구체적으로 본다면 권리의무관계이다.

위 사례를 설명하도록

 

* 법과 권리와의 관계에 대하여는

권리선존설 ← 천부인격설

법선존설 ← 권리법력설의 대립이 있다.

→ 실정법학에서는 후자의 입장이 지지되고 있다.

 

* 시대에 따라 법은 의무중심에서 권리중심으로 다시 의무를 강조하는 방향으로의 변화가 있었다.

이를 신분 → 계약 → 인간으로의 변화라 부르고자 한다.

 

 

Ⅱ. 권리

1. 권리의 개념

* 권리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법과 권리의무관계를 부연한다.

 

* 생활관계가 다양하게 전개되는 데 따라 법률관계의 기초도 다양하다.

ex) ① 친자같은 혈연관계나 지연관계도 있고,

② 매도인과 매수인, 사용자와 피용자관계와 같이 인간의 의사에 근거하여 설정되기도 한다,

③ 아울러 시간의 경과(소멸시효), 사람의 사망(상속, 보험금청구)등의 자연적 사실이 그 기초로 되기도

 

* 법적관계는 곧 권리의무관계 말하자면 인간의 생활관계가 법의 세계에서 의미를 지니는 것은, 권리의무의 발 생의 변경, 이전, 소멸과 관련을 맺고 있는 것에 한한다.

ex) 어떤 자가 자기 소유의 물건을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다른 자가 그것을 사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 실은, 그 물건의 인도를 청구하는 권리와 인도해야 할 의무 대금을 지급해야 할 의무와 그것을 청구하는 권리를 발생하게 하는 법적 관계이다.

 

* 법질서는 보편적 ·추상적이며, 불특정다수인을 대상으로 한다. 그런데 이것이 개별적인 경우에 구체화되어 특 정되면 권리의무의 발생, 이전, 변경, 소멸로 되며, 법과 권리의무는 같은 의미의 것으로 된다.

∴ 독일어 법을 객관적 법(objektives Recht)

권리를 주관적 법(subjektives Recht)라 부르는 것이다.

 

* 이처럼 법과 권리는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다.

행위에 관한 행위법은 직접 권리의무를 정하지 아니하나, 적법한 조직에 의해 권리의무 발생, 변경, 이전, 소 멸을 가져온다.

∴ 권리의무는 모든 법질서로부터 발생하는 동시에 법실서는 어떤 의미에서 법질서에 의해 조정된 모든 권리 의 총체라 할 수 있다.

※ 권리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관하여는

① 의사설(Windscheid) :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인간의 의사의 힘이다.

② 이익설(Jhering) :법에 의해 보호되는 이익이다.

③ 법력설(Enneccerus) : 일정한 이익을 누릴 수 있게 하는 법상의 힘이다.

 

* 위에서 본 바와 같이, 권리는 주관적 법으로서 법질서 중에 내재하는 힘을 가지며, 그것은 법질서에 의해 보호 되고, 아울러 법질서가 인간에게 부여한 이익을 포함한다.

∴ 의사의 힘은 권리의 형식 내지 수단이고, 이익은 권리의 내용에 불과하다.

ex) 매도인의 대금 청구권은 매도인의 의사의 힘이 보호되는 범위에 있고, 동시에 대금을 수령하는 이익이 있다. 또한 매수인이 청구에 응하지 아니하면, 국가권력에 의한 강제를 가할 수 있으나, 그 보호는 매 도인의 의사의 힘과 이익의 양면에 미치는 것이다.

 

 

2. 권리의 종류

(1) 공권

* 국가적 공권

1) 목적을 기준으로 

조직권 

법정권 

형벌권 

경찰권 

군정권

재정권

공기업권

 

2) 내용을 표준으로 하여

하명권

강제권

충성권

공법상의 공권

 

* 국제법상의 공권

1) 주권

2) 독립권

3) 평등권

4) 교통권

5) 자위권

 

 

(2) 사권

1) 권리의 목적을 표준으로 하여

① 인격권(Persönlichkeitsrecht) ; 인격적 이익

② 신분권(Statusrecht) ; 신분관계, 친족권

③ 상속권(Erbenrecht)

④ 사원권 ; 자익권 : 경제적 이익

공익권 : 공동이익, 의결권, 감독권, 소수사원권

⑤ 재산권(Vermögensrecht) ; 물권, 채권, 무체재산권

 

2) 권리의 작용을 표준으로 하여

① 지배권(Herrschaftsrecht)

객체에 대한 직접적 지배 → 대내적 효력

제3자에 의한 침해배제 → 대외적 효력

② 청구권(Anspruch) ; 실질적, 기초적 권리는 아니다.

③ 형성권(Gestaltaltungsrecht) → 가능권 ; 재환에 의해 행사되어야 하는 경우도 있다.

④ 항변권(Einrede) ; 연기적 항변권

ex) 동시이행의 항변권, 보증인의 최고·검색의 항변권

영구적 항변권

 

3) 효력범위를 기준으로 하여

① 절대권(대세권)

② 상태권(대인권)

 

 

(3) 사회권 :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조건의 형성을 국가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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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권리의 행사

* 권리 → 잠재적 가능성 → 현실화하는 과정이 필요

ex) 소유권

 

* 방법은 내용에 따라 상이하다.

 

 

4. 권리행사의 자유

* “자기의 권리를 행사하는 자는 누구에 대하여도 불법을 행하는 것은 아니다“

“권리의 행사는 침해를 수반하지 아니한다.”

 

 

5. 권리행사의 제한

* 권리는 상호적 승인 ∴접촉면에서 한계

→ <시카아네>(Schikane)의 금지

 

* 권리의 근거는 사회적 승인에 있다.

∴권리는 본래 사회적으로 시인되는 범위에서만 존재하는 데 지나지 아니한다.

→ 권리의 내재적 한계

즉 개인의 이익보호를 목적으로 하나 그것이 주어지는 것은 사회의 평화 내지 행복을 위한 것이기 때문

→ 공공의 복리를 위하여야 한다.

 

(1) 재산권의 제한

* 헌법 제 23조 제2항

 

(2) 신의 성실의 원칙 : 사회의 공동생활의 일원으로서 서로 상대방의 신의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성실하

게 행동하여야 한다.

* 민법 제2조 1항

 

* 사정변경의 원칙

 

* 실효의 원칙

 

(3) 권리남용금지의 원칙

* 민법 제2조 2항

 

* 주관적 요건 →객관적 요건, 이익형량

 

 

Ⅲ. 의무

* 일정한 작위 · 무작위를 하여야 할 법상의 구속

 

* 책임 : 의무위반에 대하여 일정한 제재가 가하여지는 기초, 의무의 담보 ex)자연채무

 

* 분류 : 공의무

사의무

 

Ⅳ. 권리의 주체와 객체

* 귀속주체

 

* 인(person) → 인격 ; 권리의무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격

⇒ 권리능력

→ 역사적 개념

 

* 자연인 ; 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것 = 민법 제3조

법인 ; 본질론

 

* 객체

 

Ⅴ. 권리의무의 변동

* 법률효과, 법률요건, 법률사실

※ 권리의식과 준법정신

 

* 권리가 법실서의 중핵인 이상 권리를 지키고, 침해받지 않도록 해야 함은 법질서를 유지하는 것으로 된다.

Jhering “권리를 위한 투쟁”

⇒ 권리주장에 의해 법을 유지해야 함을 강조하는 바와 같이 권리를 가지는 자가 그 권리의 중요성을 의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 근대사회는 법에 의해 질서가 유지되는 사회이기에

 

* 한국사회는 아직도 권리의식이 낮다.

∵ 전통사회에 있어서의 법은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 아니라. 피치자에게 의무를 짊어지워 주는 것으로 관념되었 기에 아울러 근대사의 파행적 전개는, 근대국가의 성립에서 국가기구를 근대화 하자는 요구가 강하였을 뿐, 권리를 옹호하려는 주장을 약화시켰고, 그에 따른 구래의 의식이 잔존하게 된 것이다. ⇒ 일제, 군사문화의 각 방면에의 영향

 

* 많은 개선은 있었지만 , 아직도 우리 사회에서는 법에 의해 규율 되는 권리의무의 문제로 처리하려 하기 보다 는 법 이외의 다른 수단에 의한 해결을 보려는 경향이 강하다. 물론 모든 인간관계를 권리의무의 견지에서 보 려는 것도 적당하지 아니하나, 저간의 사정은 우리 사회가 근대시민사회로서의 성격을 지녔다고 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 권리라 해서 무제한의 행사를 허용하지 않는다. 소유권과 같은 강한 권리도 사회 전체의 복지라는 견지에서 조정을 받아야 한다.

⇒ 사회에서 살아가는 인간이 자기의 권리를 옹호하려는 바와 마찬가지로 타인의 권리를 존중하고 사회 전체의 공동의 복지를 실현해야 한다.

⇒ 법질서의 이상

 

* 근대사회의 시민은, 그 사회를 규율하는 법에 따르고 자기의 권리를 올바로 행사할 책임을 진다.

∴권력에의 맹종, 권리주장의 태만 ⇒ 법질서의 바른 보지에 유해

준법정신이 결여된 권리의 주장 ⇒ 법적 안정성을 해치며, 정의에 반한다.

※ 사회구성원이 준법의식을 높이고 권리를 정당하게 행사하여야 비로서 법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임을 명심하자.

 

 

 

Reference

고려대학교 JURA150 법학통론_2019-2 신영호 교수님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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