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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괴짜연구소

5. 금융측면에서의 기술평가와 활용사례[특허]

by sonpang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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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요약

지식재산 가치의 중요성과 활용성에 대해 이야기한다.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로열티공제법을 중심으로 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을 설명하고 있다. 기술신용평가(TCB)를 설명하고 있다. 예를 들어 수익접근법(Income Approach)하위 분석법 정태적 수익접근법(DCF, 기술기여도법)을 수식으로 풀어 설명하고 있다.

지식재산 가치평가 방법론

지식재산권은 국제지식재산권 기구 등이나 법에서 명시적으로 정의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법적인 토대 위에서 무형의 실체를 갖고 있다. 그러한 무형의 실체를 화폐금액으로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 지식재산 가치평가이다. 즉, 특허권은 특허법상의 요건을 충족할 경우 특허등록은 물론 해당 특허권의 소유자는 법률을 통해 소유권이나 소유권에 수반된 제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는데 이러한 가치가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로 표현될 수 있고 가치 귀속에 대해 명시화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평가는 기술의 매매와 라이선스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기술의 담보권 설정 또는 투자유치 측면에서의 금융, 현물출자, 장기 전략적 경영계획 수립, 채무상환계획 수립, 상각을 위한 세무계획 수립 및 세금납부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용도로 활용 될 수 있다.

 

기술가치평가법

  시장접근법 수익접근법 원가접근법
개념 자산가치를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으로 정의 자산가치를 해당 자산의 미래 기대수익으로 정의 자산가치를 해당자산의 대체비용으로 정의
활용 실물자산거래에 널리 활용 가장 널리 활용 회계 목적으로 널리 사용
단점 평가대상과 유사한 다른 대상의 거래가치를 찾기 어려움 미래현금흐름 추정, 할인율 산정이 어려움 자산의 사용가치와 취득가치를 동일시 하는 문제
종류 거래사례비교법
로열티공제법
경매(Auctions)
기술요소법(현금흐름할인법)
로열티공제법
다기간 초과수익법
증분수익법
잔여가치법
실물옵션
역사적원가법
재생산원가법
대체원가법

기술가치평가 요인

기술성 기술의 적용제품에 대한 기술개요, 경쟁기술 대비 기술수준(우위성, 첨단성, 독창성 등), 기술 활용성 및 파급효과에 대한 분석, 평가
권리성 대상특허의 서지정보, 명세서에 기재된 기술정보 권리범위, 선행기술정보에 대한 조사를 기반으로 권리 안정성, 권리범위 광협, 제품 적용여부에 대한 분석 수행
시장성 시장의 환경분석, 경쟁분석 결과에 근거하여 시장경쟁력 평가
사업성 사업화기반역량, 생산 및 영업능력 등 경영요인을 고려하여 제품의 가격, 품질경쟁력, 매출전망 분석(광의적으로는 평가 요인의 정성분석과 현금흐름 산출의 정량분석이 모두 포함_

 

 

2. 심화내용

자산담보 준거 금융 재무제표 준거 금융 신용평점 준거 금융 기술력 준거 금융
관계금융

기업금융 심사방법은 위의 표와 같다. 오른쪽으로 갈수록 진보적인 심사방법인데, 그 중 가장 진보적인 기술력 준거 금융에 대해 심화내용을 조사하였다. 신용평점 준거 금융은 여신심사에 통계기법을 이미 접목하여 대출심사절차를 대폭 단순화하여 실제로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라서 조사의 흥미는 충분하였지만 발전방향에 대한 아이디어(의견)는 추가적으로 개진하기 힘들어 제외하였다 관계금융은 기업 재무제표 등의 정량정보와 기업, 경영자 등 정성정보(Soft information)을 활용 하는 방법이다. 이러한 정성정보는 독보적인 준거로 사용되기 힘들고 계수화되지 않은 정보이기 때문에 오히려 더 진보적인 기술력 준거 금융 심사방법이 잘 확립되었을 때 함께 사용하면 시너지가 발생하므로 기술력 준거 금융에 대한 조사를 하고 의견을 개진하는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었다.

 

SMART3(System to Measure, Analyze and Rate patent Technology)

[그림 1] SMART3 구성도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국가별 특허의 우수성을 특허명세서·서지정보·행정정보로부터 추출된 특허정보를 활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하는 온라인 특허 등급 평가 서비스이다. 이러한 평가 모델과 평가 서비스 개발은 특허의 양적인 팽창으로 특허 유지비가 큰 부담이 되고 있음에 따라 포기 대상 특허 선별을 위한 특허 품질을 신속하고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이때 전문가들은 특허 포트폴리오를 구축하여 특허 현황을 분석하며, 그중에서 소수의 핵심특허를 대상으로 전문가가 직접 정성 분석을 실시하는데, 여기서 대량의 특허로 구성된 특허 포트폴리오에서 소수의 핵심 특허를 선별하는 것은 전문가가 일일이 처리하기 힘들기 때문에 이러한 전산 시스템을 활용하여 고평가 특허를 핵심특허로 선별하는 것이다.

 

평가 모델의 평가 요소와 모델링 기법

SMART3의 특허분석서비스는 유료서비스이기 때문에 직접 분석보고서를 받아보진 못하였지만, 한국발명진흥회에서 공개한 샘플보고서를 바탕으로 평가요소와 평가모델의 모델링기법에 대해 탐구하였다.

 

모델링 순서도

평가지표 확정 평가지표별 평가요소 확정 특허평가 모델링
(구조방정식 모델)
타당성 분석

우선 평가지표 확정 단계에서는 평가 지표를 확정하고 정의해야한다.

 

평가지표별 평가요소 확장단계에서는 평가요소의 필요조건을 정립하고 평가요소를 확정하며 모델을 구상한다.

SMART3와금융측면에서의 기술평가와 활용사례에서 제시된 평가모델들의 검토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평가요소의 필요조건에 대해 분석할 수 있었다.

 

평가요소의 필요조건

정량성 - 개인의 주관으로부터 완전히 독립되어 있는 성질
- 누구나 참으로 인정하는 정보로 예를 들어 평가대상특허의 독립항이 5개 인가? 라는 질문에 모두 Yes라고 답할 수 있는 정보
객관성 - 수학적 의미를 포함하여 통계학적 관측이 가능하도록 수치화하는 것 수치(N개)나 논리(TRUE/FALSE) 정보로 측정 가능한 정보
(예를 들어 청구항의 구성요소는 특허의 중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수치화가 불가능함으로 평가요소로 활용하지 못함)
완전성 - 평가대상에 해당하는 모든 특허가 가질 수 있는 정보
(예를 들어 매출정보는 기업 특허에만 발생하므로 완전성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에 평가요소로 활용하지 않음)

 

특허평가 모델링 단계에서는 평가 모델을 구축한다.(모델링 기법 중 구조방정식 모델을 예로 설명하겠다.) 여기서 구조방정식 모델(Structural Equation Modeling, SEM)은 확인적 요인분석(CFA: Confirmatory Factor Analysis)와 경로분석(Path analysis)이 결합된 모델을 뜻한다. 이러한 모델은 다수의 독립변수와 다수의 종속 변수 간 관계뿐만 아니라, 종속변수들끼리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종속변수들끼리의 인과관계를 동시에 분석 가능하다는 점에서 다른 모델링 기법에 비해 모델링 후 타당성 분석과 보수에 유리하다고 생각하였다.

 

다중회귀분서 평가 모델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다중회귀분석을 모델링하고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가중평균으로 조합하여 최종 평가모델을 구축할 수 있다.

[그림 2] 핵심평가요소별 다중회귀분석 모델
[그림 3] 독립변수의 회귀계수를 가중평균으로 조합하여 최종 평가모델 구축

 

이후 해당 산업의 경영진, 현장기술진 설문조사, 실제 사례(지식재산권 거래 내역)를 그대로 대입하여 리서치 기관, 컨센서스 전문 기관이 평가한 수치와 대조 등의 과정을 통해 해당 모델의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다.

 

지식재산권 거래내역

특허기술사업화알선센터에서 출발한 지식재산거래소(특허청과 한국발명진흥회 운영)는 “기술거래 O2O(Online to Offline)플랫폼”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평가모델 사례로 제시한 특허분석평가시스템(SMART3)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지식재산 수요,공급 분석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한 것이다. 특허평가 모델링 과정 중 타당성 검증 단계에서 지식재산권 거래 내역 또한 지식재산거래소에서 서비스하고 있는 IP-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에서 그러한 내역들을 확인해 볼 수 있다.

 

IP-Market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그렇다면 이러한 모델을 통해 경제적 가치 분석을 마친 지식재산권은 어떻게 거래가 되는지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의 예로 탐구해보았다.

[그림 4] 구매자와 판매자 프로세스

3. 의견

컴퓨터학과생으로서 항상 정량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와 정성적 분석을 통해 산출한 결과를 취합하여 최종적인 산출물을 만들어내는 모델에 대해 관심을 가져왔다. 본 보고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흥미를 가지고 탐구한 보고서이다.

최근 집값폭등, 사회구조적 문제 등으로 인해 주식에는 개미투자자들이 크게 늘고 있는데(본 보고서 작성자도 그 중 한명이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라도 지식재산권이 가치를 제대로 측정하는 일은 전문가 경영진뿐만의 일은 아니다. 미국 주식투자연구소 뉴컨스트럭트의 데이비드 트레이너 최고경영자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테슬라의 펀더멘털이 주가를 떠받치지 못한다. 실제적인 기술력이 그만큼 되지 않는데 이는 미국 기술주 거품의 대표적인 사례이다”라고 평하였다. 과연 테슬라는 전기차를 독자적으로 만들 기술이 있을까? 한국의 배터리 업체(LG 등)의 주가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생각한 적이 있다. 각 지식재산권 뿐만 아니라 기업별 지식재산권의 경쟁력에 대해 생각해보아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사실 지식재산권 가치평가는 거대기업(대기업은 각종 M&A, 기술개발에 가치평가를 활용할 수 있다.)들은 물론이고 투자유치가 필요한 기업, 신생기업들에게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신생기업에게 기존 기업가치 평가 방식은 한계가 분명하여 새로운 가치평가 기준을 고심해야 한다. 기존 기업 가치평가 지표인 주가수익비율(PER)이나 주가순자산비율(PBR)은 각 업종별(예를 들면 은행주들은 기업주나 정치테마주에 비해 상대적으로 PER가 낮다.)로 고려해야하는 기준이 다르고 신생기업에게 대입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마디로 기업가치 평가에 미래 성장성(보유한 지식재산권) 인자를 추가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지식재산권 평가모델은 이러한 인자의 가중치를 더욱 확대하여야하며, 이러한 지식재산권 평가모델에 따른 지식재산권 가치를 업데이트하여 기업의 가치를 정확히 분석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는 기업공개(IPO) 등에서 성장성은 높지만 아직 이익이 나지 않은 비상장사들의 가치를 평가하는 것에도 적절히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다.

 

Reference

특허청 지원시책 지식재산권활용지원 https://kipo.go.kr/

국가지식재산거래플랫폼 https://ipmarket.or.kr/

“테슬라 역사상 최고의 버블...곧 거품 붕괴될 것” 동아일보 기사 (2020.09.07.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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