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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괴짜연구소

3. 공공기술 사업화의 이해와 창업[특허]

by sonpang 2021. 1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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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제요약

기술사업화의 정의, 유형과 단계모델을 설명하고 R&D와 Business의 간극을 어떻게 줄여나갈 수 있는지 이야기 한다. 마지막으로 대학 또는 연구소가 보유한 IPR을 산업체에 이전하여 기술 사업화 추진을 촉진하고 지원하는 TLO(Technology Licensing Office)와 연구개발특구 내에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 가운데 10~20퍼센트 이상을 출자하여 설립하는 연구소기업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기술사업화

기술사업화란 개발된 무형의 기술을 유형의 상품으로 제품화하는 것을 의미하고 광의적으로는 기술을 통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는 모든 제반 활동을 포함한다. 즉, 다양한 혁신 주체들이 기술을 통해 경제적 성과를 창출하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한다. 유형은 TABLE 1과 같이 추진방식(개발주체)으로 분류할 수 있고 TABLE 2와 같이 사업방식에 따라 분류할 수 있다.

 

기술사업화 추진방식에 따른 유형 분류

개발 주체 사업화 유형 내용
공공부문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정부 R&D자금의 투입으로 개발된 기술을 민간 기업에 이전하여 사업화하는 것으로 정부 R&D 사업의 효율성과 경제적 효과를 높이기 위한 목적의 유형
공공기술 개발자 창업 대학, 공공연구기관이 주관이 되어 개발한 기술을 기술개발에 참여한 교수, 연구원 등으로 하여금 창업 및 사업화 하도록 하는 유형
민간부문 기술 이전 사업화 기술의 판매희망자와 기술의 구매희망자가 연결되어 민간부문에서 해당기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이를 사업화하는 유형
자체기술 사업화 민간 기업이 자체 개발하였거나 공동으로 개발한 기술을 직접 제품화하여 판매하는 유형

사업방식에 따른 기술사업화 유형 분류

개발 주체 내용
양도 기술의 소유권 이전
실시권 허락 기술의 실시권(license) 허락
기술지도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기술적용을 위한 교육, 훈련 제공(양도 혹은 실시권 허여와 병행)
공동연구 기술이전을 목적으로 공동연구 수행
M&A 기술 도입자가 기술보유자를 인수, 합병
기술창업 연구자 등 소속직원이 직무발명 등을 이전 받아 창업
기술지주회사 기술보유자(기술지주회사 설립) > 자회사 설립(기술 현물 출자)
합작투자 기술보유자(현물 출자) + 기술도입자(현금 출자) = 제 3의 기업설립

기술사업화 단계 모델

  기술창출 이전 사업화
사업화 단계 연구기획 > 연구계발 추가기술 개발 > 기술확보 시제품 제작
양산 설계
사업화 성공
IP 단계 IP 기획, 발굴 IP 확보, 고도화 IP 비즈니스

기술사업화R&D와 Business의 Gap과 Gap Filter

  Gap 유형과 내용 Gap filter
Technology Gap Technology Absorptive Capacity Problems 기술완성도 제고 및 전수지원
(연구인력현장지원, 애로기술지원)
Product Gap Production Capacity(Infra) Problems 생산 및 기업보육 지원
(시험 및 장비지원, 생산제작 및 테스트베드 지원)
Market Gap Market Needs Recognition & Access Capacity Problems 시장진출 지원
(E-패밀리기업 지원, 사업화 추가 R&D 지원)
Investment Gap Fund Raising Capacity Problems 초기 사업화 자금 및 위험관리지원
(창업지원 프로그램, 연구소기업 설립)

 

TLO의 주요역할과 연구소기업

TLO는 공공 R&D 성과를 기반으로 중소기업의 성장을 [그림 1]과 같은 프로세스로 돕는다.

[그림 1] TLO

연구소 기업은 법률에서 정하는 설립주체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을 직접 사업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자본금의 일부를 출자하여 연구개발특구 안에 설립하는 기업으로 연구 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벌에 따른다. 설립 주체는 공공연구기관, 산학 협력 기술지주회사, 신기술창업전문회사, 공공 연구기관 첨단 기술지주회사이고 출자방식은 현금 또는 현물(지식재산권, 부동산, 연구시설 등)을 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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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심화내용

본 보고서에서는 기업으로 이전된 공공기술의 사업화 성공 조건과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이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그러한 탐구 후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 이전 사업화 활성화를 위해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적 관점에서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하였다.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 성공 기업성장의 관계

라이선싱은 기업과 공공연구기관간의 협력을 위한 수단이다. 19080년 미국에서는 개별 연구자들의 특허 소유권을 인정한 베이돌법과 스티븐슨-와이들러법이 입법되면서 공공기술의 이전을 활발히 하였다.(1) 기술라이선싱은 연구기관과 기업들 간의 긍정적인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지만, 기업이 공공기술을 채택하고 사업화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시장실패 위험이 존재한다. 시장에서 요구하는 기술 수준과 공공연구기관이 제공하는 기술 차이의 Gap은 추가적인 비용과 위험의 요인이 될 수 있다. 많은 자료들은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 성공여부 자체와 각 Case별 Case Study 성향을 띄었다.

 

한 연구에서는 시장의 경쟁강도에 따라 이전한 기술의 사업화 성공과 기업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다름을 주장하였다. 시장 경쟁이 강한 상황에서는 기업 흡수역량이 단기적으로 사업화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고, 사업화 성공이 장기적인 기업성장까지도 영향을 주고 있는 것을 이야기하였다. 반대로 시장 경쟁이 약한 상황에서는 내부의 혁신역량이 장기적 기업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쳤으나, 단기적 사업화 성공에는 통계적 의미를 찾기 힘들다고 하였다.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시장 경쟁강도와 관계없이 단기적, 장기적 성과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을 확인하였다고 하였다.(2)

 

그렇다면 왜 흡수능력이 중요한 인자가 될지 고민해보았다. Cohen과 Levinthal은 조직이 축적한 사전지식과 경험을 활용하여 외부지식을 평가하고 도입한 뒤, 사업화할 수 있는 능력을 흡수능력(Absorptive Capacity)이라고 정의하였다.(3) 공공연구기관의 연구개발 결과물은 이전할 대상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가 많다. 즉, 공공연구기관 보유기술은 공공재적 성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을 탐색, 평가한 후 라이선싱으로 도입하였더라도 흡수하고 확산시켜 사업화까지 도달하는 것은 어려운 과정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흡수역량은 내부 혁신역량과 관련이 있다. Romer의 내생적 성장이론에 따르면, R&D 투자의 결과인 회사 내부의 지식 축적은 한계 생산성을 증가시켜 회사가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게 한다.(4) 결국 회사 내부의 R&D 기반 혁신은 경쟁 업체로 하여금 진입장벽을 높임으로써 시장에 진입하려는 시도를 제한하고, 시장을 지배하는 회사 능력을 강화한다.

 

사업화 성공은 공공연구기관으로부터 기술을 도입한 기업들이 자원 공유, 경쟁 불확실성 감소, 기술개발 비용 절감, 보완적 자산의 취득, 시장진입 속도의 증가, 외부 지식체계와 연계 등 다양한 형태의 기술적, 재무적, 물리적 자원의 확보를 주요 성과로 확보할 수 있다. Mohr와 Spekman은 기술이전 등 협력활동이 다양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된다는 점에서 성과측정은 초기단계에서 의도한 목표를 얼마나 달성하였는지에 따라 평가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주장하였다.(5) 신제품 개발 후 매출발생 혹은 공정개선에 따른 비용절감 등의 효과가 기술도입을 위해 투자되었던 기술료 비용대비 효과정도에 따라 성공화 여부를 측정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기업성장은 시가총액, 직원 수 및 매출 증가, 부가가치 증가, ROI 비율 등의 지표를 통해 기업의 성장을 측정할 수 있다.

 

[그림 2] Affecting variables on four quadrants divided into market competition and performance

위에서 언급한 여러 요소들을 반영하여 사업화 성공과 기업성장을 분석한 한 연구에서 제시하는 결론은 다음과 같다.(6) 강한 시장경쟁 상황에서는 높은 흡수역량과 협력 파트너십이 이전된 기술의 사업화 성공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시장경쟁이 약한 상황에서는 파트너십이 사업화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내부 혁신역량이 기업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준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효과적인 파트너십은 결과적으로 시장경쟁 상황과 상관없이 기술의 사업화 성공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고 한다. 시장경쟁이 강한 상황에서는 기업의 흡수역량이 단기적 사업화 성과창출에는 긍정적 영향을 주었고, 시장경쟁이 약한 상황에서는 기업내부 혁신역량이 기업의 장기적 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는 결론을 신뢰성 높은 자료를 토대로 유의미한 통계를 통해 설명해주고 있었다.

 

공공기술이전 사업화 활성화 방안

앞서 사업화 성공과 기업 성장에 미치는 요인분석은 사실 다음과 같은 통계를 보면 그러한 필요성을 더 느낄 수 있다. 국가연구개발 성과가 양적으로는 고성과를 창출하여 2017년 기준 공공연구기관의 특허 출원 및 등록건수가 각각 32,507건 및 19,641건에 달하며, 공공연구기관의 국가 R&D 과제의 성공률은 90%를 상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반면 국가연구개발의 질적 성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기술이전 건당 평균금액, 기술이전 효율성 및 기술이전사업화 성공률은 2017년 기준 각각 2천 4백만원, 1.5% 및 10.9%로 국가연구개발 투자는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성과는 매우 미흡한 수준이다.(8)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범주는 [그림 3]과 같고 기업들이 급변하는 산업환경에서 지속 성장하고 ‘Time to market’의 융합 신시장 확보 속도전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외부기술도입 지원대책의 마련을 주요 골자로 지원하고 있다.

[그림 3] 산업통상자원부의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정책의 범주

그렇다면 이러한 정책에 어떠한 허점이 있기에 기술이전사업화는 더딘지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제도 측면에서 조사해보았다. 먼저 기술공급자(공공연구기관) 측면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내.외부자원(인력.전문성.예산)의 부족, 수요기업 발굴의 어려움을 들 수 있고 있었다. 둘째, 기술수요자(중소기업) 측면에서의 문제점은 기술이전 이후 사업화단계에서 필요한 자금의 부족, 중소기업의 현실에 적합한 우수 공급기술 부족 및 후속지원 미흡, 이전기술의 추가개발 및 사업화에 따른 시험.검사등 연구장비 활용의 어려움을 대부분 연구에서 제시하고 있었다. 셋째, 정책, 제도 측면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노력 미흡, 기술이전사업화 지원을 위한 정책연계 인프라 미흡, 공공연구성과의 활용에 따른 규제(통상실시의 원칙, 국내 중소기업 우선 실시 등) 등을 거론하는 다수의 연구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3가지 측면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정책범주를 [그림 3]와 같이 조사하였으니 정책, 제도 관점에서 좀 더 자세히 조사하고 활성화방안을 탐구해보았다. 한 연구에서는 기술이전사업화 성과관리를 위한 정책 노력 미흡을 언급하면서

“기술사업화 성과의 판단기준조차 정립되어 있지 않아 사업화 성공기준 (매출 발생, 수익 실현, 모두 충족, 선택적 적용 등)이 불명확하고 추가 연구개발과 사업화 지원활동 등 사업화 기여도 산정을 위한 표준지표나 평가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요컨대 성과관리를 위해 공공연구기관 공히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나 절차, 공시체계 등 이전기술의 활용 및 사업화 현황을 추적 관리하는 시스템이 부재한 실정이다.”고 하였다.(9) 또한 공공연구성과 활용에 따른 규제도 걸림돌로 존재하였는데 특히 국내 중소기업 우선 실시의 원칙과 관련하여 한 연구는 기술의 특성과 성격을 고려하여 중소, 중견 기업이 기술실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도록 예외사항을 규정해야 한다고 하였다.(10) 물론 이러한 규제완화에 따라 중소기업의 기술개발과 지식재산권이전 사업화가 감소하지 않도록 통제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3. 의견

대학원 진학을 염두에 두고 있는 학생으로서 연구기관의 기술이전과 사업화는 매우 흥미로운 주제였다. 대학원생이 직접 본인의 연구결과를 가지고 스타트업을 해도 되지만, 회사설립부터 자본유치까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그럴 때 기술이전 또는 연구소기업은 좋은 선택지가 될 수 있음을 알게 되었다. 그 중 기술이전에 대해 심화내용을 조사해보았는데, 기술판매자와 기술수요자가 연결되는 것은 기술이전사업화를 위한 자원부족과 자금부족, 연구장비 활용 어려움 등 기술판매자와 기술수요자가 가지는 어려움과 문제점들도 있었지만 정책, 제도 측면에서 문제점이 많다는 것을 많은 자료들에서 찾을 수 있었다. 많은 정책적 노력과 지원에도 불구하고 기술이전사업화 촉진을 위한 논의와 연구가 최근에도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자체가 기술이전사업화의 성과가 제대로 나타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해보았다. 기술이전사업화에 따른 공공연구기관 공급 기술의 90% 이상이 중소기업으로 이전되는 현실에서 대기업이나 상대적으로 우월한 사업화 역량과 자원을 보유한 기업을 중심으로 실시를 확대하거나 기술이전사업화를 추진해야 된다고 생각하였다. 물론, 기술혁신 능력이나 기술경쟁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 그렇다면 우선적으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용실시로 열어놓고 일정기간이 지나서도 사업화 추진이 잘 진행되지 않는 경우에는 전용실시를 취소하고 정부사업에 페널티를 부과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또한 만약 중소기업의 전용실시가 취소되고 대기업 단계로 넘어갈 경우 기존에 사업화를 진행하고 있던 중소기업과 협력의무를 중소기업의 사업화 정도에 따라서 일부부과 할 수 있을 것이다. 즉, 정부는 기업들의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규정해야 하며 사업화 정도를 측정하는 모델을 세워 공개하고 중소기업과 대기업에 각각 맞는 맞춤형 기술이전사업화 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 기술이전과 사업화와 같이 여러 이익집단이 협력하는 선순환 사이클을 만들기 위해서는 각 진행단계별로 엄격한 평가가 이루어 져야하기 때문에 정부의 관여는 불가피하다고 생각한다.

 

 

Reference

(1) “University entrepreneurship: A survey of US experience”, Pascoe, C. E., & Vonortas, N. S, 2015., Innovation Policy, 27-46.

(2)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 성공, 그리고 기업성장.”, 민재웅,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705-725.

(3) “Absorptive capacity: A new perspective on learning and innovation.“, Cohen, W. M., & Levinthal, D. A., 1990, Administrative Science Quarterly, 35(1), 128.152.

(4) “Increasing returns and long-run growth.”, Romer, P. M., 1986,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94(5), 1002.1037.

(5) “Characteristics of partnership success: Partnership attributes, communication behavior, and conflict resolution techniques.”, Mohr, J., & Spekman, R., 1994, Strategic Management Journal, 15(2), 135.152.

(6) “공공기술의 이전, 사업화 성공, 그리고 기업성장.”, 민재웅, 2019, 한국기술혁신학회 학술대회, 705-725.

(7) “2017년 국가연구개발사업 성과분석보고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018.

(8) “2018년도 기술이전, 사업화 실태조사 보고서”,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019.

(9) “중소기업에 대한 공공기술이전사업화 활성화 방안의 수립: 기술공급자, 기술수요자, 정책적 관점의 비교.”, 한수은, 이민규, 2019, 한국혁신학회지, 14(4), 265-307.

(10) “기술이전을 저해하는 중소, 중견기업 우선제도의 개선방안에 대한 탐색연구”, 정동덕, 2017, 벤처창업연구, 12(2), 87-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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