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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전입신고

by sonpang 2021. 12.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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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최근 제가 2021.12.03. 제가 어릴적 살던 창원 성산구 용호동 동네로 이사해 포스팅을 잠시 멈추었는데요. 전입신고 관련 포스팅을 하면서 포스팅을 다시 시작하려 합니다.

일단 전입신고는 민원24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방문으로도 신청할 수 있지만요 수수료도 없고 근무시간 내 3시간만에 처리되니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간편한듯 합니다.

 

하나의 세대에 속하는 자의 전원 또는 그 일부가 거주지를 이동한 때에는 신고의무자가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주소지변경 및 등록을 위한 전입사실을 새로운 거주지 관할기관에게 신고하는 민원사무입니다.

 

다만 재외국민은 별도의 확인절차가 필요해 읍명동을 방문해야 한다네요.

 

1. 신청 서류

신청 시 필요 서류는 아래와 같습니다. 신청서가 우선 필요하고요. 

 

전입신고서(세대 모두 이동), 전입(세대 일부 이동,편입,합가,위임용)재등록신고서 (주민등록법 시행령 : 별지서식 15, 15호의2호의 )

 

제출 서류에 주민등록증이 필요합니다. 다만, 온라인으로 신청할 때는 불필요 하겠네요. 요즘 많이 편해져서 일반건축물대장, 재외국민등록부등본, 출입국에관한사실증명, 가족관계등록부 혹시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셨던 서류는 모두 필요하지 않습니다. 담당공무원이 확인해주신다네요.

 

신청자격은 본인 또는 대리인인데 온라인은 대리인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2. 신청

전입신고는 새로운 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해야 하며, 전입신고 내용의 사실 여부는 이·통장이 사후에 확인합니다.

 

이사(전입)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신고하지 않으면 5만원 이하의 과태료, 거짓으로 신고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제37조 및 제40조)

근무시간(18:00) 이후나 토요일, 공휴일에 신청하는 경우 다음 근무일(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는 세대주 확인 완료일)에 신청이 접수되어 담당자 확인 후 신고가 수리 또는 반려됩니다.

 

2.1. 세대주 확인이 필요한 경우

  • 세대주가 아닌 세대원이 신청하면서 세대주(또는 미성년자)를 포함하여 이사하는 경우(전출지 전 세대주가 확인)
  • 세대주 변경이 있는 경우(새로운 세대주가 확인)
  •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전입지 세대주가 확인)

 

2.2. 온라인 전입신고가 불가능한 경우

  • 신청인이 미성년자(만 17세 미만)인 경우
  • 기존 세대가 살고 있는 곳에 별도로 세대를 구성(2세대 이상)하는 경우
  • 미성년자가 포함된 전입신고의 경우 전출지 세대주가 인증서를 통해 온라인으로 세대주 확인을 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온라인으로 전입신고 불가※ 위 사항에 해당되는 경우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에 문의 주신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3. 신청

1단계 : 신청인 정보

2단계 : 이사 전에 살던 곳

3단계 : 이사온 곳

 

3단계 이사온 곳이 조금 복잡합니다. 기본주소와 상세주소를 입력하시고 다가구 주택여부를 입력하시면 되는데, 다가구 주택인지 헷갈리신다면 모름으로 체크하시면 됩니다. 새로운 세대주로 변경하시거나 이사온 곳에 기존에 살고 있는 세대주가 있는 경우는 절차가 조금 더 복잡해집니다. 

 

우편물 주소 이전 서비스는 반드시 동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입신고를 통한 서비스 신청은 3개월간 무료입니다. 

 

초등학교 배정정보 신청과 사회적 배려 대상자를 위한 요금감면은 해당되신다면 신청하시면 됩니다.

 

 

4. 결과 확인

확인방법 : 정부24(www.gov.kr) > My Gov > 나의 신청내역 또는 관할 읍ㆍ면사무소나 동 주민센터로 문의

 

 

5. 자주묻는질문

온라인 전입신고시 전출입 구분 선택

○ 전입구분
- 세대구성
· 단독 또는 세대주와 세대원 일부(전부포함)가 새롭게 전입하는 곳에서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 세대편입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세대원으로 주소를 옮기는 경우
- 세대합가
· 이사할 곳에 세대주가 있고 그곳에 주소를 전입신고 하면서 세대를 합치는 경우
(※ 별도의 세대주변경 신고로 세대주를 변경하는 것이 가능)

○ 전출구분
- 세대전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 전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세대주를 포함한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원 일부가 이사를 가는 경우
※ 남은 세대원 중 1명을 세대주로 선정하여 세대를 구성해야 함
-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세대주는 그대로 있고 세대원 일부만 이사를 가는 경우

○ 전출·입 선택기준
- 세대구성, 세대전부 전출
· 우리식구가 모두 함께 이사를 갑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새로운 곳으로 이사갑니다. 어머니(남은 세대주)와 누나는 직장 때문에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구성,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누나와 저는 (둘다 세대원 ) 직장 때문에 부모님과 떨어져 새로운 곳으로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전부 전출
· 우리 식구 모두 함께 고모님 집으로 세대원으로 이사를 갑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아버지(세대주)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어머니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편입, 세대주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세대일부 전출
· 어머니(세대원)와 함께 고모님 집으로 이사를 가고 아버지(세대주)는 이전 집에 계속 살게 되었습니다.

- 세대합가, 세대전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우리가족 전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 세대합가,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일부 전출
· 결혼하여 부모님과 따로 살다가 세대주를 포함한 우리가족 일부가 부모님 집에 들어갑니다. 이때 세대주변경도 함께 하려고 합니다.

 

 

온라인 전입신고시 세대주확인

① 온라인 전입신고 시 [세대주확인]이 필요한 경우 전입하고자 하는 주소지의 세대주가
“정부24”에 접속하여 상단 메뉴 중 [서비스 > 신청/확인/공유 > 사실/진위확인 >세대주 확인 ]을 선택합니다.

② 성명, 주민등록번호, 입력확인번호를 넣은 후 인증서(공동, 금융)를 통한 본인확인을
완료하시면 확인 가능한 세대주 정보가 제공됩니다.

③ 신청된 전입신고를 확인하시고 상세내역 하단의 [본인확인] 버튼을 클릭하시면 세대주 확인이 완료됩니다.


전입신고가 정상적으로 완료되면 [주민등록표열람]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단, 전입신고 후 세대주확인이 안된 상태로 8일이 경과하면 자동으로 취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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