Ⅲ 결론
국가는 자국의 이익을 위해 법적 불확실함을 최소화하려고 한다. 사이버전의 피해 국가는 원인된 행위와 그 결과에 따른 피해가 심각하다고 주장할 것이다. 하지만 사이버전과 무관한 국가의 입장은 다를 것이다. 특히 유사한 사이버조작을 통한 사이버전을 계획하는 국가는 타 국가의 사이버조작이 무력사용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국가들이 사이버전에 참여할 때, 사이버조작인 UN헌장 제 2종에서 금지되는 무력사용에 해당하는지 점검할 것이다. 사이버 조작의 무력사용으로 간주하는 데 필요한 법적 기준이 도입될 때까지 Tallinn Manual의 기준이 관행의 형성에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현재의 국제법이 사이버공간에 적용되려면, 무력사용과 무력공격의 국제법 개념에 사이버전에도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이때 사이버공간의 특성을 고려한 국제규범의 보완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된다.
사이버 공격에 대한 국제법 적용의 핵심 쟁점은 사이버 공격이 금지되는 무력사용의 형태와 사이버 공격에 대응하는 피해국의 자위권 행사 여부에 있다. UN헌장 제 2조 제 4항에 규정하여 금지되는 무력사용은 직접적인 아니라 간접적인 것도 포함되어 다른 국가의 컴퓨터 네트워크에 대한 공격은 무력사용에 포함될 수 있다.(18) UN헌장 제 51조는 무력공격에 대하여 정의내리고 있지 않아 그 해석은 국제 관습법에 맡겨져 있다.(19) 사이버 공간에서 피해국이 자위권을 발동할 수 있을 정도로 무력공격이 심각하여야 하는데, 만약 효과적인 방어가 이루어졌을 때 그러한 행위를 무력공격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인가 문제에 대해서는 Tallinn Manual에서 무력공격으로 판단하고 있지 않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사이버 공격에 대하여 자위권 차원의 무력공격을 정당화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워 보인다. 사이버 공격이 무력공격과 동등한 가치를 갖는다고 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Tallinn Manual 개발을 주도한 Michael Schmitt교수는 사이버 공격이 무력공격으로 간주되어 사이버전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심각성, 즉시성, 직접성, 침해성, 측면성, 추정적 정당성을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데, 그 기준에 따라 조사하여 이를 입증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20)
또한 사이버 공격으로 재산적 손해만 발생한 경우는 무력공격으로 식별하여 사이버전으로 단정할 수 없는데 경제적 손해를 야기한 행위에 대하여는 전쟁법을 적용하는 것이 불충분하기 때문이다. Tallinn Manual은 국제법으로 사이버전에서 제한할 수 있는 여러 사황들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그 이전에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응을 하기위해 국내 전쟁 관련 법규가 사이버공간에서 확정적으로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후 사이버공간 자체의 특성에 맞게 국제법이 규정되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사이버공간을 공중, 바다, 육지, 우주에 더하여 제 5의 군사작전 영역으로 기술한 여러 국가들의 전략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21)
아직 학부생 신분으로 법학에 대한 지식이 부족한 상태에서 국가정보원과 국가보안기술연구소가 주최한 사이버안보 아카데미에 참여한 경험을 바탕으로 Tallinn Manual을 중심으로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에 대해 탐구해보았다. 아직 사이버공간에 대한 국제법이 존재하지 않을뿐더러 국제사법재판소의 판례가 없어 한계가 있었지만 기회가 된다면 여러 사례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국제법을 적용할 수 있을지 탐구해보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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