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하기’는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며, 분류의 기준과 원 리를 세워 경계를 설정하고 대상을 그 틀 안에 가두어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는 것이다. 아래의 글에 나타난 ‘비정규직’의 정의는 이와 같은 분류하기의 본질을 잘 보여준다. 이 글을 참조하여 오늘날 이 세계에서 일어나고 있는 ‘분류하기’의 구체적인 사례를 찾아보고, 그러한 분류의 기준과 원리 및 현실에서의 작동 양상을 분석해 보시오.
제시문에서는 ‘분류하기’가 객관적이거나 가치중립적인 것이 아니라 권력을 행사하는 일이라 하였다. 여기서부터 과연 위키백과와 같이 대중에 의한 분류의 행위가 일반에 있는 주체가 상대방에게 원치 않는 행동을 강제하는 능력인 권력인가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분류의 기준에 의해 경계가 설정되고 다른 해석의 여지를 없애 분류하기의 본질을 생각해볼 수 있는 사례를 찾아보았다.
전문가와 비전문가라는 분류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관계와 유사하다고 생각하였다. 비전문가 nonprofessional은 non이라는 접두사로 시작한다. Non은 refusal, negation, the lacking of a specific quality을 뜻하는데, 이 중 가장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관계를 잘 설명해주는 것은 부정이 아닌 구체적인 내용의 결여라고 생각한다. 한 직업의 지망생일 경우 전문가의 부정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제시문에서 언급된 것처럼 비전문가를 ‘전문가가 아니다’고 규정할 경우 많은 것에 대해서 열려 있게 된다. 무엇이 아닌 다른 무언가로 정의하였을 때 무한대의 정의가 되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서 Semi-professional과 같이 반직업성의 용어가 있다. 대표적인 것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다른 직업에 종사하는 선수인 세미 프로페셔널 스포츠 선수이다.
이렇게 전문가와 비전문가 사이의 경계는 현대에 와서는 더욱 사라지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이유는 이러한 경계를 설정하고 분류하여 발생한 전문가들의 특권의식과 정치, 경제시스템의 복잡함에 대한 반감일 것이다. 삶의 개선하거나 공동체를 위한 최선의 정책을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 가끔 전문가의 조언은 홀대되기도 한다. 때로는 전문가의 조언보다는 유명인(셀러브리티)의 말의 파급효과가 더 크기도 하다. 하지만 오랜 경험을 바탕으로 한 학위 자격증, 업적을 가지고 동일 분야 전문가들의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과연 그들보다 더 민주적인 장치인 가는 고민해야 할 것이다. 국가안보전문가 톰 니콜라스 교수는 『전문지식의 죽음』에서 ‘전문가의 몰락’이 “인터넷의 팽창으로 폭발한 지식이 모든 사람이 어떤 문제든 배경지식을 쌓을 뿐 아니라, 민주주의의 평등 강조가 모든 의견이 동일하게 존중받아야는 것으로 오해돼 민주주의의 오작동, 과학적 합리성이 부정과 연결된다”고 하였다. 이러한 주장이 배심원 제도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생각하였다. 배심원 제도에서는 법조인이 아닌 일반 시민이 재판에 참여하는 제도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민참여재판제도라는 배심제도가 2008년부터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되었다. 물론 법으로 강제력이 인정되지는 않지만 배심원이 낸 평결을 법관은 대부분 존중하여 판결을 내린다. 이러한 점에서 전문가와 비전문가의 충돌이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배심원 제도의 경우 배심원의 구성에 따라 평결이 달라질 가능성이 높고 일반인의 시각에서 법조인들이 사용하는 용어와 적용 법령이 난해하여 간혹 이성적재판보다는 감성적호소에 치우치거나 정치적 견해의 차이로 평결이 좌우되는 여론재판이 될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법치주의에 근간한 정의를 바로 새운다는 것이 사회 구성원들에 의한 민주적이고 균형있는 판단에 접근한다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국가의 법과 개인마다 다를 수 있는 윤리성 사이의 우선순위에 대한 논쟁과 일치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법리해석에 강점을 둔 전문가와 법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대중에 의한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에 강점을 둔 비전문가인 일반인은 분명히 서로를 보완해야 하는 것이다. 분명한 것은 비전문가가 있기에 상대적인 전문가가 존재하는 것이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전문가는 비전문가의 전문지식 이해에 있어 도움을 주거나 비전문가들의 의견을 존중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류하기는 권력을 행사하는 것일 수 있다. 하지만 분류를 통해 우리는 차이를 인식하고 그 차이를 극복하거나 응용하는 활동에 의의를 둔다면 더 큰 발전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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