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고려대학교 경영대학 스타트업 스테이션(스타트업 연구원)에서 진행한 특강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초기 스타트업 대상으로 세무 회계 분야 실무 지식을 제공하고자 연말 특별 특강이 준비되었는데요.
- 일시: 12/28(화) 18:30~20:00 (특강 1시간, QnA 30분)
- 장소: Zoom (사전 신청자에 한하여 줌 링크를 이메일과 문자로 안내드립니다)
- 연사: 삼일회계법인 진병국 회계사
Topic : 올해가 가기 전 반드시 챙겨야 할 스타트업 세무 회계 지식
- 주최: 크림슨창업지원단
- 주관: 스타트업 스테이션 승명호앙트프러너십에듀케이션센터
- 후원: 한국연구재단
벤처 기업과 관련된 절감제도(법인세 감면, 소득세 감면) 등 기초적인 내용을 되짚을 수 있었습니다. 최근 많은 이슈가 된 스톡옵션과 관련해서도 스톡옵션 발행 시 주의 해야 할 사항에 대한 설명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
주식매수선택권이란?
주식매수선택권은 회사가 임직원등에게 자사의 주식을 약정된 기간에 약정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제도로서 기업의 발전에 따른 주가상승을 공유하는 유인을 제공하여 보다 양질의 인력을 확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마련된 제도
과세특례요건
벤처기업의 임직원일 것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일 것
-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 전에 주식매수선택권의 수량, 매수가액 등 에 관하여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벤처기업 임직원과 약정할 것
- 주식매수선택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을 것
- 사망, 정년 등 불가피한 사유를 제외한고는 결의가 있는 날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한 후에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것
행사일 부터 역산하여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행사일이 속하는 과세 기간까지 전체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원 이하 일 것
관리
벤처기업 임직원이 적격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취득한 주식을 증여하거나 행사일 로부터 1년이 지나기 전에 처분하는 경우 근로(또는 기타)소득 (귀속 시기는 주식의 증 여일 또는 처분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로 보아 소득세로 과세한다. 벤처기업의 파산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외한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2]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 : 행사이익 2천만원까지 비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3] 행사이익 납부특례 : 주식을 교부할 때 원천징수 제외, 종합소득세 신고 시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이익에 따른 세금의 1/5 납부 가능, 다음 4개 연도에 남은 세액 분할 납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의 4]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 : 행사가액의 합계가 5억 이하인 경우 근로소득 or 기타소득으로 과세하지 않고 양도소득으로 과세가능
직무발명보상제도
임직원의 직무발명보상제도에 대한 언급도 있었던 것 같은데 제가 수강했던 지식재산 관련 과목에서 배웠던 내용이라 반가웠습니다. 직무발명보상제도는 고용계약 또는 근무규정 등에 종업원이 직무 수행 중 개발한 발명을 회사명으로 출원 하고 발명자에게 금전적 보상, 또는 승진 등 비금전적 보상을 하는 제도인데요. 발명자는 직무발명 보상금에 대해 비과세 혜택(소득세법 제12조)을 받고 기업은 연구개발비용으로 세액공제(조세특례제한법 제9조, 동법 시행령 제8조)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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