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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ch 콘서트 & News

10.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1)

by sonpang 2022. 1.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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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 포스팅은 오늘 열린 콘퍼런스 따끈따끈한 후기입니다. 이런 Tech 콘서트는 참여한 그날그날 바로 포스팅을 남기는게 좋더라구요.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저는 본가에 내려와 있는 상태라 이참에 서울 한번 올라가서 계약한 자취방도 점검하고 할까 했는데 오프라인으로 참석하기에 다른 일정에 참여하기가 빠듯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온라인 좌석을 신청하여 참가하였습니다. 위 사진은 온라인전용 티켓입니다.

 

가장 인상적인 토크는 가상화폐의 미래와 규제였습니다. 하버드대학교 Berkman Klein Center 교수님이자 프랑스 국립과학연구센터 연구원, 유럽대학 연구소와 베를린 WZB 연구원으로 재직중이신 Primavera De Filippi 교수님과 함께한 토크였는데요.

 

0. 콘퍼런스 소개

1월 20일(목) 09:00 ~ 15:00

시간 내용 강연자
09:00 ~ 09:30 오프닝 개회사 및 축사
09:30 ~ 10:10 기조연설 1
가상화폐의 미래와 규제
프리마베라 디 필리피(Primavera De Filippi) 하버드대학교 버크만 클라인 인터넷 및 사회 센터 교수
10:10 ~ 10:50 기조연설 2
메타버스와 가상자산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이사
10:50 ~ 11:00 Coffee Break
11:00 ~ 11:20 강연 1
디지털 자산과 금융의 미래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11:20 ~ 11:40 강연 2
가상자산 관련 법안 및 주요 쟁점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11:40 ~ 12:30 패널토의 1 좌장
박선영 동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패널
이석우 두나무 대표이사
이수환 국회입법조사처 금융공정거래팀 입법조사관
윤하리 신한은행 디지털전략부 블록체인셀장
12:30 ~ 13:30 Luncheon
13:30 ~ 13:50 강연 3
웹툰부터 영화까지 NFT와 접목하는 콘텐츠
박혜진 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이사
13:50 ~ 14:10 강연 4
라인이 꿈꾸는 NFT 플랫폼, 어떻게 기업·사용자 경험을 혁신할 수 있나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 PM/리드
14:10 ~ 15:00 패널토의 2 좌장
박수용 서강대학교 지능형 블록체인 연구센터장
패널
박혜진 주식회사 바이야드 대표이사
정아름 라인테크플러스 블록체인 사업 PM/리드
오세건 ㈜엑스바이블루 디지털팀 이사(COO)

 

 

1. 가상화폐의 미래와 규제

세계경제 포럼의 블록체인 기술 글로벌 미래 위원회의 논의도 관심있게 지켜본 저로서는 Primavera De Filippi 교수님의 시각에 동의하고 여러가지 이슈에 대해 고민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가상자산의 가치와 과제 및 기회에 대해 말씀하셨는데요. 암호화폐 블록체인 기반 토큰 NFT의 법, 규제와 관련한 도전과 기회에 초점을 맞춘 시간이였습니다.

 

1.1. 블록체인 기술의 기술적 특성

  •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 : 탈중앙화된 데이터베이스 > 콘텐츠는 네트워크의 모든 노드에 배포 : 매우 탄력적, 네트워크 정지시키는 것이 어려움, 강제적이지 않음(온라인 오퍼레이터 경우 플랫폼 코드 수정 가능)
  • 변조방지에 강함 설계상 투명성이 보장 : 유효성을 통과해야만 거래가 이루어짐. 모든 네트워크 노드에서 검증 가능, 실행한 실행자의 개인키로 서명 > 해당 거래를 실행한 것을 부인할 수 없음: 해당 키의 보안 실패를 증명하지 않는 이상

대중적 수요를 가진 것은 대부분 가명 체제 : 본인인증 불필요 > 일반적으로 공개키-개인키 쌍을 생성하고 네트워크와 상호작용 가능하면 충분히 가능

 

  • 가장 최신의 진보된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 : 스마트 계약이라 불리는 프로그래밍 기능을 구현 : 실행을 보장하는 시스템 > 매우 높은 신뢰도(코드의 실행 중지 불가능 등)
  • 스마트 계약으로 만들어진 정교한 탈중앙화 어플리케이션 : 중앙집중식 운영자의 의지로부터 독립적으로 작동 가능

 

1.2. 특징

  • 시스템의 무신뢰성 : 탈중앙화, 탈중개화로 다른 시스템이나 시스템 내 개인과의 상호작요에 있어 서로를 신뢰할 필요가 없고 기존의 중앙집중식 운영자를 신뢰할 필요가 없음
  • 자율성 : 자동화와 관련하여 스마트 계약을 비롯한 블록체인 기반 네트워크는 특정 이벤트가 작동되는 경우 사람의 개입없이 동작할 수 있고 동시에 멈출 수 없음(실행의 중지와 수정 불가능).

 

1.3. 규제와 새로운 과제

  • 관할문제 : 중앙 집중식 서버가 없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도출되는 질문 : 특정 블록체인 기반거래의 관할권, 스마트 계약의 준거법은 무엇인가? : 이러한 소프트웨어 어플리케이션에는 특정 관할권이 없음
  • 책임의 문제 : 신뢰도와 운영유지 관리 및 거래의 실행 : 네트워크에 참여하는 모든 노드에 분산화된 방식으로 수해오되는데 단일 혹은 다수의 당사자를 식별하기 어려움
  • 가명성의 문제 : 책임의 문제와 결을 같이하는데 공공 및 무허가형 블록체인 > 가명으로 운영, 불법행위를 확인하더라도 해당 계정 뒤의 실제 사람이 누구인지 파악하기 어려움
  • 적법성 문제 : 흥미로운 이슈, 정의를 벗어나는 특히 분산형 어플리케이션같은 소프트웨어가 블록체인에서 자율적인 코드로 배포되는 경우 : 기술적 체제에 법의 효력을 적용하여 준법을 강제하는 방법은 가늠하기 쉽지 않음

 

1.4. 특정 유형의 가상자산에 대한 규제 체계

암호화폐 중 비트코인은 최초의 규제 대상이 되었는데요. 비트코인의 합법성을 명시적으로 선언한 국가, 중립 국가(불법 합법성을 표명하지 않은 상태 : 중국이나 멕시코 같은 경우 사용에 대한 구체적인 제한을 도입하였으나 완전히 불법화하진 않음), 금지 국가(러시아나 모로코 등 국가는 사용 전면 )로 현재 상황을 나눌 수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비트코인을 특정 유형의 통화로 정의하고 있는데요. 법정통화는 아니지만 화폐로 간주하여 정의상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화폐이기 때문에 전통적인 자금 세탁 방지 및 대테러 자금 조달 규정이 적용됩니다. 미국은 비트코인 그 자체를 특정 유형의 화폐는 아니지만 상품으로 간주합니다. 즉, 개인의 자산으로 취급하여 자본 이익과 관련된 과세 시스템의 적용을 받습니다. 엘살바도르는 이미 잘 아시겠지만 법정통화로 인정하였는데요. 이는 세금 납부,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비용 지불이 가능하고 수취인은 이러한 유형의 지불을 거부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암호화폐 거래를 위한 엄격한 허가 조건을 내세우고 있는데요. 비교적 강력한 규제로 금융 규제 기관에서 특정 인증 취득, 모든 자금 세탁 방지 규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1.5. 흥미로운 측면 : 비트코인 및 기타 암호화폐가 위협으로 간주될 수 있다

여러 정부가 파악하고자 노력한 것은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중앙 은행의 디지털 통화 발행하는 것입니다. 각국의 현지 통화를 디지털 형식으로 만드는 것이죠. 수많은 시험과 시범 사례 개념 증명이 진행중인데요. 디지털 뱅킹과 통화 등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한국은행 홈페이지에서 관련 보고서를 제가 스쳐본적이 있는것 같네요.

  • 중국 : 현재 운영중인 디지털 화폐 전자결재 시스템을 블록체인 기반 시스템을 통해 보완할 예정(고객신원확인이 있어 감시 및 통제 가능한 방향)
  • 유럽 : 자기주권 신원 서비스를 각국에서 마련 : 다른 국가로 이동할 때 신원이 연결될 수 있도록 함
  • 한국 : 한국은행 10개월간 시범 운행 디지털 원화 실행 가능성 검토 : 디지털 원화 발행 배포 및 상환 가능한 범위 식별, 오프라인 결제 용이성, 일반적인 디지털 자산의 거래와 송금

 

1.6. ICO : 암호화폐공개 : 블록체인 기반의 IPO

기업은 일반 대중에게 자사주를 공개적으로 발행합니다. 주로 증권 거래소에서 중앙집중식 관리, 당국에 의한 규제를 받는데 이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것입니다. 회사의 주식이 아닌 암호화폐 토큰은 실제 기업과는 독립적으로 발행되어 토큰 발행을 책임지는 법적 실체가 없을 수 있고 스마트 계약에 의해 분산된 방식을 채택하기 때문에 이를 어디까지 규제해야 하는가하는 질문이 발생합니다.

 

규제적 관점에서 특별히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해당 토큰의 법률 자격입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적 동등성 개념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법리에 관한 문제이긴 합니다만 신기술의 경우 기준 기술과 얼만큼 동등한 기능을 수행하는지에 대한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구체적인 법적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 위해 적용합니다. 전자계약이 좋은 예시가 될 수 있겠군요.

 

토큰의 설계나 발행되는 상황에 따라 기능적으로 동등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지불금 등 돈을 대신할 경우 지불 토큰, 카지노 토큰처럼 특정 서비스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자산이 될 경우 유틸리티 토큰, 상품권이 될 경우 자산담보 토큰, 기업의 특정 주식과 연결될 경우 보안&투자 토큰, 특정 거버넌스와 관련 토큰 보유자가 의사결정에 참여할 수 있는 토큰의 경우 참여 토콘&거버넌스 토큰이라 불릴 수 있겠죠.

 

적절한 동등성을 파악하기란 굉장히 힘든일입니다. 광범위한 시스템 자체를 살펴보면서 무엇과 기능적 동등성이 인정될 수 있는지 파악해야 되죠.

 

 

1.7. 보통 규제 관점으로 토큰을 규제할 수 있는 방법

관습법적인 접근 방식 : 보다 유연한 방식이며 법적 규칙은 구체적인 원칙을 기본으로 하여 규정을 확정하여 새로운 구체적인 유형의 토큰을 통합할 수 있습니다.

미국 법리에 의존하는 대부분 국가에서 하위테스트라는 것을 함. ICO 투자 계약 자격 여부를 결정하는데 사용합니다 투자 계약이 합당하면 전통적인 증권법 적용하는 것이죠. 자금이 투자되는가?(암호화폐로 토큰을 구입하는가), 공동기업에서 수행되는가?(자금 조달 및 개발인 경우가 많음), 이익에 대한 기대가 있는가?(통과가 어려운 부분, 동기가 무엇인지, 투자자는 실제로 무엇을 믿고 있고 이 투자로부터 이익을 기대하는가? 이러한 이익에 대한 기대는 전적으로 타인의 노력에서 파생되어야 함. 즉, 투자자 자신이 사업에 참여하지 않아야 함.) 이러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부터 투자 계약 자격 여부가 결정될 수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하위테스트에 잠깐 말씀드리자면 하위 테스트는 오랫동안 사용된 일반적인 테스트로 미국을 포함한 관습법 기반 국가에서 투자 계약인지 여부를 검증하는데 사용되어 왔습니다. 미국증권거래위원회의 결정에는 해당 형식의 본질을 들여다 봅니다. 하지만 해당 기준에서 벗어나는 방식으로 토큰을 생성하는 경우가 많죠.(투자계약인 경우가 많으며 이는 전통적인 증권법을 준수 해야합니다.) 먼치 사례가 좋은 예시가 될 수 있습니다. 유틸리티 토큰으로 주장하여 증권 법률 체계에 속하지 않음을 주장하였으나 증권으로도 인정된 사례입니다. 이 사례는 토큰의 종류가 무엇이든 증권으로서의 법률 자격도 배제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민법국가 : 프랑스, 독일, 스위스

해당 국가에서는 새로운 지침을 만들어 낼 필요 존재합니다. 기존 개념에 포함되지 않지만 기존 자산과 기능적으로 동등하게 간주될 수 있는 토큰을 아우르고자 했으나 규정의 엄격한 조건으로 인해 쉽지 않습니다.

프랑스의 경우 증권법 내에서 ICO 동작이 불가능 한데 이는 법적 기업의 존재와 그에 대한 주식 발행이 요구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국내협의에 따라 법률 내의 신규 조항 ICO 토큰과 증권에 대한 구분을 도입하였습니다. 즉, 통화 및 금융규제당국에서 허가 권한을 갖고 ICO가 증권법에서 자유로운지 또는 준수해야하는지 여부를 결정한다는 것이죠. 블록체인에서 특정 유형의 채권 발행 가능성을 최초로 인정한 국가 중 하나라는 것이 인상적이였습니다. 이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합법적이고 효율적으로 인정한 것입니다.

 

 

조금 극단적인 기조를 채택한 국가도 있습니다.

ICO 전면 금지 : 중국은 2017년 이미 모든 ICO 운영 중지 결정하였는데요. 이미 운영중인 경우 모든 투자자에게 환불불하여야 했습니다. 2021년에는 모든 ICO 불법 선언하고 특정 사업 자금 조달에서 토큰 발행 불가능해졌죠. 이유는 여러 언론에서도 언급되었다시피 디지털 위안화의 정부발행에 집중하고 민간 부문과 경쟁하고 싶지 않은 공읍읍당의 정책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나라는 2017년 제주도를 제외한 모든 ICO활동을 전면 금지한 바 있습니다. 최근 금융위원회가 해제를 주장하였다는 뉴스를 본적이 있는데요. 아마 규제 체계 아래에 두어 자본 시장법 내에서 통합하고자 하기 위한 것이 아닐까 합니다. 공시 의무 등 엄격한 조건 예상되는군요.

 

 

 

2. 생각생각

ICO 토큰은 흥미로운 이슈가 많았습니다. 제가 법학과목을 교양과목으로 수강한 바 있는데 이런 이슈들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였습니다.(자화자찬) 기능적 동등성이라는 관점 뿐 아니라 어떤 토큰이 기존의 어떤 요소와 동화되거나 간주될 수 있는지 규제적 동등성(규제의 목표가 무엇인가? 동일한 목표를 다른 수단으로 달성 가능한가? > 가능하다면 대안 수단이 기존 양식과 동등한 규제라고 생각할 수 있고 해당 법이 준수해야 하는 기준이 될 수 있음)이라는 시각을 길러내는데 법학과목들이 좋은 베이스가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러한 기능적 동등성은 이루기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발행될 토큰의 원래 기능 식별, 표면적인 형태, 해당 토큰의 규정된 정의, 토큰의 실제 적용을 파악해야 하지만 발행자의 통제와 의도를 넘어서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유틸리티 토큰으로 발행하여도 투자자들이 오로지 이익을 기대한다면 토큰의 가치가 상승할 것으로 예상하고 2차 시장에서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다연히 투자 토큰에도 해당하게 됨. 따라서 토큰이 어떻게 발전하고 대중이 어떻게 인식할지 모릅니다.)

 

보다 원칙에 기반한 규제 방식 적용하게 된다면 증권법을 적용하는 이유와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가장 주된 이유는 위험을 줄이고 궁극적으로 제거하여 투자 계약에 참여할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규제의 관점에서 위험이 동일하면 규정도 동일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요. 투자자의 위험이 기술의 발전하는 방식이 힘입어 줄여나갈 수 있다면 블록체인 기술이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고 희망찬 미래를 볼 수도 있겠죠. ICO도 투자 계약과 기능적으로 동일할 것이고 규제를 통해 장애를 없애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기술적 효과를 구현하여 투명성과 책임을 부여하여 투자 계약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 위험을 줄인다면 이러한 희망찬 미래를 머지 않아 마주하게 되리라 굳게 믿습니다. 에스크로 시스템 등을 구축하는 것이 좋은 접근이 될 수 있겠죠. 라킹이나 베스팅 등을 마련해 투자자의 투자자금이 사업자가 이정표에 도달한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투기 상한 시스템 마련할 수 있을 겁니다. 이런 제도적 장치를 연구하는 것도 아주 흥미로운 연구주제가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NFT에 대한 언급도 잠깐 있었는데요. NFT는 정품 인증서와 같습니다. 한정판을 제작하여 희소성 창출하죠. 예술가들은 작품을 수익화하기 위해 저작권 라이선스를 사용해 왔는데요. 저작물의 사용 및 상업적 이용 배포를 제한하였습니다. NFT를 사용하면 실제 콘텐츠에 대한 저작권 제한을 해제할 수 있겠죠.(책을 내면서 굳이 저작권 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개념 : 저작권 등록은 인위적인 희소성 창출임. NFT는 작품자체에서 비롯되지 않은 디지털 희소성을 생성함. 엄밀히 말하자면 해당 콘텐츠의 복사본이 예시화된 특정 사이트에 기반함) 이 NFT 또한 소유권 문제, 저작권, 디지털 희소성 문제, 타인이 저작물을 NFT에 통합해 비공증 방식으로 도용할 경우 지적 재산권 문제등 생각해 볼 거리를 많이 던져주는 topic인 것 같습니다. 물론 이번 콘퍼런스가 끝난후 포스팅을 작성하면서 제 나름대로 결론을 내린 부분도 있고 아직 못내린 부분도 있지만, 뭐 어때요. 이런 생각을 한다는 게 중요한 거 아니겠나요. 다음 포스팅에 가상자산콘퍼런스에서 있었던 다른 유익한 내용들도 정리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 8시에 NAVER CONNECT 재단의 AI Basic 라이브 코칭도 참가하였었는데 그때 코치님 분 중 한분이 세상의 보는 해상도를 높이는게 중요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이 참 곱씹을수록 좋은 말인 것 같습니다. 오늘 포스팅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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