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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디지털 자산 거래 현황 및 배경
’20년 말부터 2030세대를 중심으로 디지털 자산 거래가 급격히 증가하였다가 최근 다시 안정되는 추세
글로벌 기업들의 참여
- 개인투자자들이 주도한 ’17년의 투자 열풍과 달리, 최근 디지털 자산 거래 증가는 글로벌 금융기관·기업들이 주도하고 있다는 차이가 있음
- 지난 5월 8일 골드만삭스는 기관투자자 대상 파생상품을 출시하였고, 디지털 자산 가치에 부정적이었던 JP모건, 피델리티 등 글로벌 금융기관들이 관련 상품을 출시하고 있음
2030세대의 거래량 급증
- ‘21년 1월 ~ 8월까지 국내 디지털 자산 거래소 이용자의 약 60%가 2030 세대
- 최근 2030세대의 부동산, 해외주식 등 투자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비교적 적은 금액으로 참여할 수 있는 디지털 자산 거래 참여가 폭발적으로 늘어남
- 24시간 모바일로 빠르고 간편하게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모바일과 신기술 수용성이 높은 2030세대를 중심으로 신규 거래가 급증하였음
서비스 환경 변화
-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 열풍과 함께 대중들의 관심이 NFT, 메타버스 등 신기술 서비스로 옮겨가고 있음
2.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_정부 발표
ICO 전면 금지(금융위원회, 2017.9)
- 디지털토큰을 발행하여 투자금을 가상통화 등으로 조달하는 ICO 행위 전면 금지
- ICO를 앞세워 투자를 유도하는 유사수신 등 사기위험 증가, 투기수요 증가로 인한 시장과열 및 소비자피해 확대 등 부작용 발생
가상통화 투기근절을 위한 특별대책(국무조정실, 2017.12)
-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 실시(청소년, 비거주자 등 거래 금지)
- 거래자의 은행 계좌와 가상통화 거래소의 동일은행 계좌간에만 입출금 허용
- 가상통화 거래소에 대한 은행의 자금세탁방지 의무 강화
박상기 법무부장관 거래소 폐쇄 발언(2018.1)
-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박상기 법무부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발언
- 이후 비트코인 가격이 2,100만원에서 1,750만원까지 폭락했으며, 이후 청와대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내놓으며 2,000만원 선을 회복함
가상자산 관련 불법행위 관계부처 특별 단속(국무조정실, 2021.4.19)
- 4~6월 중 관계부처합동으로 디지털 자산 관련 불법 의심거래 집중분석, 유사수신, 사기 등 불법행위 집중점검 등 엄정대응으로 국민 피해방지 발표
- (금융위) 가상자산 거래 후 출금 발생시, 금융회사가 보다 면밀히 1차 모니터링
- (기재부) 금감원 등과 함께 외국환거래법 등 관계법령 위반여부에 대한 점검을 강화
- (경찰) 가상자산 불법행위의 유형별로 전담부서 세분화 및 가상자산 추적 프로그램 보급 확대 등 수사의 전문성 강화를 통해 불법행위에 대해 집중 단속
- (공정위) 가상자산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직권조사하여 투자자에게 불리한 불공정약관에 대해서 시정할 계획
- (방통위) 금융위 등 관계부처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해 가상자산 관련 투자사기, 유사수신, 미신고 가상자산 영업행위 등 온라인상의 불법정보의 유통을 방심위를 통해 차단
- (개인정보위) 가상자산사업자의 개인정보처리실태에 대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개인정보 유출사고 발생시 즉각적인 조사 실시해 추가피해를 방지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 심사 결과 발표(금융위원회, 2021.12. 24)
- 24개 거래업자, 5개 보관업자 등 29개 사업자 심사 통과, 5개 사업자 유보 재심사, 8개 사업자 자진 철회
- 금감원의 1차 심사결과와 경제, 법률, IT 등 전문가로 구성된 신고심사위원회가 9차례 걸쳐 심사 실시
-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불법영업을 지속 점검하고, 해외 주요 거래소의 한국인 대상 미신고 서비스를 중단토록 하여 이용자의 부당한 피해 발생 최소화
- 영업종료 사업자의 고객 예치금 반환을 독려하여 3개월간 미반환 원화 예치금이 92% 감소함 (9/21일 기준1,134억 -> 12/21일 91억원)
가상자산사업자 검사를 통해 자금세탁방지 체계 구축 발표(금융위원회, 2022.1.17)
- 신고 심사 과정에서 제기된 개선ᆞ보완사항의 이행 여부를 우선 점검하고, 시행 초기 고객확인의무, 자금세탁방지 시스템의 이행ᆞ정착 여부 검사
- 검사 필요성에 따라 원화마켓 사업자부터 진행되며, 종합검사 결과에 따라 요주의 사업자 대상으로 부문검사 실시 예정
3. 국내 디지털 자산 규제 현황_법
특금법(특정 금융거래정보의 이용 및 보고에 관한 법률) - `20.3월 통과, `21년 3월 시행
- 거래소 신고제(정보보호 관리체계 인증, 실명확인 입출금계정 발급, 사업자 요건 등)
- 자금세탁방지 의무(고객확인제도, 의심거래보고 등)
- 고객 예치금 분리 보관, 고객 거래내역 분리 관리 등
- 2022.1.7일 기준 총 29개의 사업자가 신고수리 결정되었으며, 이 중 실명확인 입출금계정을 받은 사업자는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4개 거래소
소득세법 - `20.12월 통과, `23년 1월 시행예정
-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에 대해 250만원 기본공제 후 20% 세율로 분리과세
- 2023년 1월 1일 양도∙대여∙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 기존 2021년 10월 1일 적용에서 디지털 자산 과세 인프라 준비기간을 고려, 3개월 유예되었으며, 지난 12월 1년 유예하는 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었음
가상자산 업권법 (국회 논의 진행 중)
- 국회에서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및 가상자산 산업 육성 등을 위하여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 추진 중
- 다수의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이 발의되었으며, 전자금융법/특금법 개정안도 발의되어 함께 논의 중에 있음 (가상자산 업권법 제정안(이용우, 김병욱, 양경숙, 권은희, 민형배, 윤창현, 김은혜 등 대표발의),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박용진, 강민국, 배진교 정희용 의원 대표발의),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이주환, 이영 의원 대표발의))
- 발의된 업권법에는 불공정 거래행위금지 등 가상자산 사업자 규제방안과 함께 이용자 보호 방안, 가상자산 산업 육성방안이 포함될 것으로 전망
4. 정책 제언
디지털 자산에 관한 업권법 제정은 필요. 다만,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정책과 함께 가상자산업 육성 방안이 균형 있게 고려되어야 하며, 국제 논의과정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법안이 제정되어야 함
- 디지털 자산 거래량의 폭발적 증가와 함께 다단계·유사수신, 거래소 불공정 행위 등 각종 이용자 피해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불법행위 규제 및 이용자 보호 제도 정립에 대한 고민이 필요
- 가상자산 산업 분야는 혁신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분야이므로 이용자 보호 뿐만 아니라 가상자산 산업을 진흥시키기 위한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포함되어야 함
- 국내처럼 규제가 강한 환경에서 섣부른 법제화는 산업 전체의 발전이 저해될 우려
자율규제 등 유연한 규제 적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가상자산 정의부터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
- 빠르게 변화하는 가상자산 산업의 특성 상 ‘규제 탄력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수적 이므로, 민간 협회를 통한 자율규제를 보장하는 것이 필요
- 가상자산 제도화는 가상자산 개념 정의 및 분류를 명확히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하는 것이 바람직하나, 현재 논의 중인 업권법은 특금법상 가상자산 정의 규정을 그대로 차용하는데 그치고 있음
- 업권법 제정 과정에서 가상자산 정의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필요함
* 이 자료는 2022 가상자산 콘퍼런스 두나무 이석우 대표님의 자료를 정리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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