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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기장

전월세 계약 신고

by sonpang 2022. 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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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전월세 계약 신고에 대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임대차 신고 장소

  • 임대한 주택의 관할 동주민센터 통합민원창구
  • 관할 주민센터 방문없이 온라인 신고 

대상금액

  • 보증금 6천만 원 또는 차임(월세) 30만원 초과 

누가 하나요?

  • 신고의무는 임대차계약당사자(임대인・임차인) 모두에게 있습니다. 다만, 당사자 중 1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거나, 계약 체결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입금증・통장사본 등을 제출하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위임장을 첨부(위임한자의 신분증 사본첨부)하여 신고를 위임 시 공인중개사 등 위임받은 자는 누구나 대리 신고가 가능합니다.

위반 시 제재

  • 미신고 또는 거짓신고 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내용을 의무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

 

 

물론 주민등록법 상 전입신고를 할 경우, 임대차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를 한 것으로 봅니다. 하지만 저같이 본가와 임대한 부동산의 거리가 있고 실거주 시작일이 계약 시작일과 차이가 있는 경우 전입신고를 위해 굳이 해당 주민센터를 방문하기 보다 온라인 신고가 간편합니다. 주민센터 방문이 꺼려지시는 분들에게도 온라인 신고를 추천드립니다. 이렇게 임대차 계약을 신고하면 방문없이 확정일자가 자동적으로 부여되어 임차인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차인들은 향후 주변의 신규 갱신 임대료 정보를 확인한 후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수 있어 추후 임대 계약을 할 때도 합리적인 계약이 가능해질 수 있게끔 한다는 점에서 반드시 임대체 신고를 하시길 바랍니다)

 

 

 

저는 두가지 방법 중 온라인 신고로 진행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에 접속하시면 됩니다.

https://rtms.molit.go.kr/index.do

 

국토교통부 / 부동산 거래 관리 시스템

부동산거래신고 : 1588-0149 주택임대차신고 : 1533-2949

rtms.molit.go.kr

 

 

 

1. 관할 시군구 사이트 접속하기

임대한 주택의 주소에 따라 정확한 사이트에 접속하셔야 신고서 작성하기에서 주소를 입력하실 수 있습니다.

 

2. 신고서 작성하기

소재지 읍명동 검색, 신청인 구분 선택

이때 신청인은 임차인, 임대인 상관 없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작성하실 때 계약서에 있는 임대인, 임차인 정보는 모두 입력하셔야 합니다. 임대차 계약서를 스캔하시거나 사진을 찍으셔서 업로드 하시면 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서에는 계약 당사자인 임대인과 임차인의 공동 서명 또는 날인이 들어가야 하며, 신고 편의를 위해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 명이 계약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임대인 또는 임차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여 신고를 접수한 경우 상대방에게는 문자 메시지로 임대차 신고가 접수 완료되었음이 통보되니 미리 연락을 취해 당황하시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3. 전자서명

전자서명은 간단한 본인인증 후 끝이 납니다.

 

4. 공무원 승인

 

5. 신고필증 발급

확정일자 부여를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신고를 할 때 계약서를 함께 제출하는 경우 ‘임대차계약신고필증’ 필증 교부시 우측 상단에 확정일자 번호가 표기되며, 임대차신고 접수가 완료된 날, 확정일자의 효력은 발생됩니다. 가령, 6월 5일(토) 정상적으로 신고 접수 완료하고, 담당공무원이 6월 7일(월) 임대차신고 처리 시 확정일자 효력은 6월 5일부터 발생합니다. 

 

물론 전입신고 시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처리가 가능합니다.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전입신고 시 임대차계약서를 함께 제출할 경우 통합민원청구에서 한 번에 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계약 후 30일이 지나 전입신고하게 될 경우 계약 후 30일 이내 임대차 신고를 먼저 신고하고 실제 입주 후 전입신고 하여야 합니다.

 

 

혹시 전세 자취방 체크리스트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 포스팅을 참고해주시면 됩니다!!! 

2021.12.22 - [일기장] - 자취방 구하기

 

자취방 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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