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Social Studies/Economics

30. 양도세 비과세 9억 > 12억 조치

by sonpang 2021. 12. 7.
반응형

안녕하세요.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상향조치가 2021.12.08. 부로 시작됩니다.

 

비과세 기준 상향 조치 시행 시기가 확정되지 않아 시장에 대기 매물이 늘어나자 개정 법 시행의 속도를 높였습니다. 정보는 2021.12.07. 정부서울청사 국무회의에서 양도세 비과세 기준 상향 조정 개정 소득세법 공포일을 내일로 확정했습니다. 국회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통과시키며 시행일을 법 공포일로 규정한 바 있습니다.

 

양도세 이야기를 이어가보겠습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의 양도란 자산에 대한 등기 ․ 등록과 관계없이 「소득세법」에 열거된 자산이 매도・교환・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합니다.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자산은 국내자산(소법§94) 및 국외자산(소법§118의2), 국외전출세 (소법§118의9) 등 소득세법에서 열거된 것입니다. 따라서 자산이 유상으로 이전되어 자본이득이 발생하더라도 그 소득이 「소득세법」상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으로 열거되어 있지 아니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양도세가 무엇인지 기초적인 내용은 알아보았고 이번 양도소득세 완화조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세대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완화 조치로 최대 3분의 1 수준까지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양도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서울 서초구 반포자이아파트(전용 84㎡)를 25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1가구 1주택자가 이 아파트를 35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2억2276만1880원(지방소득세 포함)으로 법 개정 전 2억5704만7560원보다 3428만5680원 감소했다는데요. 

 

주택 가격이 공시지가 기준 기존 9억원에서 양도세 완화 한도에 따른 12억원에 가까워질수록 양도세 절감 비율은 커졌다. 2년 전 15억원에 취득한 서울 용산구 한가람아파트(전용 84㎡)를 23억원에 팔았을 때 내야 할 양도세는 1억3354만9067원으로, 개정 전(1억7868만3540원)보다 4513만4473원을 아낄 수 있었다. 또 서울 동작구 대방e편한세상(전용 84㎡)을 8억원에 취득해 2년간 보유·거주한 뒤 15억원에 팔았다면, 양도세는 3618만1541원으로, 개정 전(9538만9818원)보다 무려 6000만원 가까이 줄어들었다.

이번 양도세 완화 조치 법 개정이 확정될 경우 전국 약 42만 가구가 비과세 대상에 추가로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국회 기재위 전문위원이 작성한 조세소위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역산했을 때 올해 기준 시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전국 주택수는 42만4381호로 추정된다. 특히 올해 기준 9억원 초과~12억원 이하 서울 주택수는 24만7475호로 서울 전체(258만3508호)의 9.6%에 달했다.

 

라는 뉴스기사가 있었습니다.

 

조세소위 검토보고서는 이번 양도세 완화가 주택 잠김 현상을 해소하는 데 일부 기여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하지만 1세대 1주택자가 기존주택을 매도하고 대체주택을 매수할 경우 주택시장의 공급 증가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다는 시각도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현행 비과세 기준인 9억원에 맞춰진 주택의 거래가격이 12억원으로 상향되는 ‘키맞추기’ 현상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습니다.

 

추가적인 데이터를 살펴보자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시 세액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 변경 시 세액 비교(*장기보유특별공제는 5년 보유 및 거주로 가정, 기본공제(250만 원) 외에 비용은 반영하지 않았으며 지방소득세는 제외한 금액임.)

  • 양도소득세 기준을 기존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변경하면 걷어들이는 세수는 확연히 줄어들게 되고, 양도차익이 확대될수록 세금 차이는 더욱 커지게 됨. 
  •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할 경우, 현재 4,845,000원이 과세되지만 12억 원으로 기준이 완화되면 양도소득세는 전혀 내지 않아도 됨. 
  • 15억 원으로 양도했을 시에는 현행대로라면 89,090,000원을 내야 함. 기준이 변경되면 54,465,000원이 감액된 34,625,000원을 세금으로 지출하면 됨. 
  • 20억 원으로 양도했을 경우 훨씬 더 적은 세금을 지출하는 것으로 확인되는데, 199,170,000원보다 62,370,000원 줄어든 136,800,000원을 내게됨. 이는 기존보다 약 31.2% 감액된 것임.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세액 및 세율 비교

1주택자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 비교(*종합소득세는 기본공제 150만 원만 적용해 계산함.)

  • 1주택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와 종합소득세를 비교하여 살펴보면, 양도소득세에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 7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4,845,000만 원인 반면, 종합소득세는 257,970,000원을 납부함. 
  • 12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89,090,000원, 종합소득세는 473,925,000원임. 그러나 양도소득세의 기준이 변경되면 이마저도 더 적게 납부하게 됨. 
  • 17억 원의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는 199,170,000원, 변경시에는 136,800,000원이며, 종합소득세는 698,925,000원의 세금이 과세됨. 
  • 실효세율로 비교 시,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가 30%p이상 낮으며 이마저도 현행 기준이 완화될 경우 세율이 더욱 하락하게 됨. 양도차익 12억 기준 세율이 기존 7.42% 에서 2.89%로 변경되고, 17억 원은 11.72%에서 8.05%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1주택자 양도소득세 국제 비교

동일 양도차익 시 1주택자 양도소득세액 국제 비교(*5년 보유 및 거주 기준으로 계산함. 미국은 연방소득세만, 일본은 소득세만 계산한 금액임. 미국은 2년 거주 시 부부합산 기준 50만 달러가 소득공제됨. 일본은 3천만 엔 소득공제가 되며 5년 초과 시 15% 세율을 적용함. )

  • 동일한 기준(5년 보유 및 거주)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에 대해 우리나라와 미국, 일본을 비교할 경우, 우리나라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가 국제적으로 적은 수준임을 확인할 수 있음. 
  • 우리나라에서는 3억 원에 취득한 주택을 10억 원에 양도할 경우 4,845,000원이 과세되지만 미국은 18,750,000원, 일본은 57,750,000원의 세금이 과세됨. 
  • 동일한 주택을 15억 원에 양도할 경우 한국은 89,090,000원이 과세되지만 미국은 125,000,000원이, 일본은 132,750,000원의 세금이 과세됨. 
  • 20억 원으로 양도할 경우, 미국이 225,000,000원으로 가장 많이 과세하고, 일본이 207,750,000원, 우리나라가 199,170,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음. 

 

 

결론적으로 살펴보자면

  •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할 경우, 비과세 되는 주택이 늘어나는 것뿐만 아니라 고가 주택 소유자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지는 이른바 ‘부자 감세’ 현상이 발생함. 
  • 1주택자의 양도소득세는 현재의 종합소득세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세율이 적용되므로 비과세 기준 완화 시 격차는 더욱 벌어짐. 또한 국제적으로 비교했을 때도 우리나라의 1주택자 양도소득세 부담이 매우 낮은 상황임.
  • 현재 1주택자가 9억 원이 넘는 주택을 매매하면서 납부하게 되는 양도소득세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감안하면, 1주택자 양도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9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완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음.

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선거철 법안 개정은 역시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갈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양도소득세의 문제점과 1세대 1주택 비과세제도, 양도소득세 완화에 대한 문제점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연구를 pdf로 첨부하였으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오래된 자료라 현 시점과 들어맞지 않는 부분이 대부분이겠지만 과세정책과 부동상 투기억제에 대한 정부시책은 과거의 정책들과 정책들의 성과를 분석하여 나오므로 한번쯤 찬찬히 읽어볼만한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새 창에서 열기

 

 

또다른 최근 법안 개정으로는 가상자산 과세시점을 2023년으로 연기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주목해볼만 합니다.

반응형

'Social Studies > Economics' 카테고리의 다른 글

32. 비트코인  (0) 2021.12.10
31. 비트코인  (0) 2021.12.07
29. 오미크론  (1) 2021.11.29
28. 기준금리 인상  (0) 2021.11.25
27. 삼성전자  (0) 2021.11.23

댓글